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정확히 신청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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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내 자동 발급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신청하면 매월 지급일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며, 지급일로부터 최장 3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대상: 주택임차료(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신청기한: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내 매월 자동 발급.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월세 세액공제와 일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준비서류
계약·거주·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깔끔히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월세 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임대인 정보(성명·연락처 등)
계약 연장·변경 시에는 변동사항을 반드시 추가 신고해야 이후 발급이 이어집니다.
신청 경로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메뉴 이동
경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경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2
신고서 작성 (임차인 인적사항·임대인 정보·임대차 내역 입력) 및 증빙파일 첨부
3
접수 후 확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자동 발급
자주 묻는 포인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과거분도 가능한가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미발급·발급거부 대응
요청했는데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해결하세요.
1
홈택스/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 접속
2
거래사실·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서·영수증 등 증빙 첨부
3
사실 확인 시 제도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고는 일반적으로 거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가능하며, 세법 기준에 따른 보상 규정이 운영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금 무료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 승소자료 요청 또는 무료상담 02-591-5662. 홈페이지: jeonselaw.com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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