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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한 번 신청으로 자동 발급되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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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4:12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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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한 번 신청으로 자동 발급되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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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한 번 신청으로 계약기간 자동 발급되는 전체 절차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비사업자 임대인도 가능·지급일로부터 최대 3년 소급 신청 가능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부 내역(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통장거래내역 등)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도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한 번 접수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일에 자동으로 발급되므로, 매달 별도 신청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분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놓친 기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월세 현금영수증)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 선택하세요.

홈택스 신청 손택스 자동발급 3년 소급 필요서류

선택 팁

총급여·무주택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고려하세요. 둘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1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찾습니다.
2
신청서 작성 — 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비사업자도 가능), 임대차계약 주소·기간·지급일을 입력하고 파일로 계약서·등본·납부내역을 첨부합니다.
3
제출 및 처리 — 접수 완료 후 계약기간 동안 매월 지급일에 자동 발급됩니다. 이전분은 지급일 기준 3년 이내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회·정리 — 발급 내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반영합니다.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본인 신청만으로 처리 가능하며, 가맹점 자진발급분은 소비자 등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대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소 일치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③ 중복 적용 금지 — 같은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이체가 최선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해 증빙을 남겨두세요. ⑤ 기간 변경 — 계약 연장·보증금·월세 변동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리하세요

전화 상담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무료상담 02-591-5662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가능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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