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 보증금이 막혔을 때 실제로 해본 절차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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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 보증금이 막혔을 때 제가 밟은 현실적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사와 전출은 언제 해도 되는지, 이후에 어떤 절차로 돈을 받는지”를 흐름대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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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끝났는데 반환이 미뤄질 때, 왜 이 절차를 택했는가
저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집주인 측 사정으로 보증금이 바로 정산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계속 거주하면 월세·관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새 집으로 이사 일정도 맞춰야 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미 살던 집에서 확보했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한 채 전출과 이사”를 진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은 등기부에 ‘해당 주택에 미반환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표시하여 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밟은 순서와 서류 준비
첫째,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기준으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계약서 사본, 신분 확인 자료, 점유 사실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심사와 통지를 거쳐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전출과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보증금은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로 이어갈 수 있도록 증빙을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니,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이 명확할수록 흐름이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진행 후 달라진 점과 알게 된 핵심 팁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는, 전출과 이사를 하더라도 앞서 확보했던 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안도였습니다. 등기부에 ‘미반환 보증금’ 상황이 반영되니, 이후 절차에서 제 지위가 분명해졌고, 집주인과의 정산 협의도 속도를 내기 쉬웠습니다. 다만, 이 절차 자체가 곧바로 보증금을 지급받게 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과 같은 다음 단계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시점 정리(만료·해지·합의 정리)
- 보증금 미반환 사실에 관한 증빙
-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 신분 확인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신청
-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 연계가 수월
-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청구 절차로 이어감
전문가와 바로 점검하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미반환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전출·이사 시점과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 등)는 무엇이 적절한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 자료와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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