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정확한 순서와 안전한 이사 준비|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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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옮기는 게 안전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아직 반환을 못 받았다면, 전출과 이사 시점이 권리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놓치기 쉬운 순서와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지
거주 중에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까지 마련됩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전출을 미루고 먼저 요구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하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전출을 서두르면 권리 기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출하거나 점유를 끊으면 그동안 갖춘 권리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새 주소로 옮기면, 종전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 채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해두면, 권리 행사의 근거가 선명해집니다.
보증금 받기 전 행동 순서 4단계
① 반환 요구 통지 —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지급을 공식 요구합니다. 지급기한과 계좌, 연락수단을 기재해 분쟁 대비 기록을 남깁니다.
② 확정일자 점검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유지하고, 없다면 즉시 부여를 검토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점유가 유지되어야 효력이 결합됩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사가 가능합니다.
④ 이사 및 정산 — 열쇠 인도, 상호 검침, 파손 여부 확인 등 인도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지급 시에는 지급명령·소송·집행 순으로 이어갑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팁
새 집 계약이 촉박한데 전출을 당장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전출은 늦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다면 전출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하세요. 이렇게 해야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 순위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거주 중 전입신고와 점유가 대항력의 기반이며,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월세·전세 구분 없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열쇠를 빨리 달라고 할 때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반환의무는 통상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정산 일정과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미지급이면 인도를 보류하거나 공증·에스크로·가압류 등 안전장치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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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 직후부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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