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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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통합니다
계약만료 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 때, 핵심 기재요소와 발송 타이밍, 이후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는 간결하지만 빠짐없이, 그리고 기한과 계좌를 분명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작성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도 증거로 활용되기 좋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필수 기재요소)
메인 문구 옆에 관련 단어를 붙여 쓰면 검색과 가독성 모두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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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정보 — 체결일, 임대차 기간(시작·종료일), 임대물건 주소, 보증금과 차임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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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와 기한 —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YYYY.MM.DD까지 반환해 달라”와 같이 구체 날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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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계좌 —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명시하고, 입금 완료 시 영수 확인 방법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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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반환 관련 — 열쇠 인도, 원상회복 범위, 점유 이전(이사 일정) 등 사실관계를 간단히 적어 분쟁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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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와 서명 — 발신인 주소·전화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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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관리비 정산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목록화합니다.
언제·어떻게 보내나
계약만료일 전후에 신속하게, 우체국 등기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시점 — 만료일에 맞춰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정황이 보이면 즉시 발송합니다. 기한을 특정하면 이후 단계(지급명령·소송)로의 전환이 수월합니다.
방법 — 등기·배달증명을 이용해 발송 사실과 내용을 보관하세요. 인터넷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을 활용하면 접수와 증빙 관리가 간편합니다.
유의 —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지만, “요구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기한 내 미지급이라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기록을 모으고, 간편 절차부터 시작하세요.
계약서·입금내역·통화 기록, 반환 요청 일자와 기한을 하나로 묶어 둡니다.
빠른 집행권원 확보 수단입니다. 상대방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돕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Q1. 정해진 틀 그대로의 ‘양식’이 있나요?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위 체크리스트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계약 정보·반환 요구와 기한·계좌를 중심으로 간결히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Q2.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가능하더라도 분쟁 대비에는 등기·배달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이 더 안전합니다. 발송·수령·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Q3. 보낸 뒤에도 응답이 없으면?
정한 날짜가 지나면 지급명령을 검토하고, 필요 시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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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상세 상황을 알려주시면, 계약만료·기한 설정·열쇠 인도 등 쟁점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무료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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