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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할 때 안전하게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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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01:47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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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할 때 안전하게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 이사 체크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 놓치면 크게 손해 보는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아직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앞두셨나요? 아래 순서를 지키면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열쇠를 넘기며 인도를 마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기

기간 만료나 해지 사유가 생겼다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알리고, 반환 기한과 계좌를 함께 고지하세요. 문자보다는 우편 기록이 남는 발송 형태가 분쟁에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불필요한 추가 사용을 피하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기준일로 구분해 정산 준비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우고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며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반도 갖게 됩니다.

3) 전입신고·확정일자 관리

거주 중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호의 핵심입니다. 이사 일정 때문에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앞 단계의 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공백 없이 권리가 이어집니다. 기존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동하기 전까지 서류 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인도(열쇠 반환)와 동시이행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수령과 열쇠 반환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서, 열쇠 인수인계서, 사진·검침 수치 등 증빙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수리비나 관리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서면 합의로 공제 항목을 특정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날짜·금액·계좌가 있는 문서로 남기세요. ▲ 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 범위는 특정 항목별로 합의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환 지연 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이사 전)

① 종료 통지 발송 날짜 확보 ② 보증금·차임·관리비 정산 기준일 확정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계약서·확정일자·전입내역) ④ 사진·동영상으로 현 상태 기록 ⑤ 인도 당일 입금·열쇠교부·검침수치 동시 확인 ⑥ 서명·날인한 인수인계서 보관

무료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후 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신청서를 남겨 주시면 자료와 함께 연락을 드립니다.

승소자료 무료 요청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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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일반 정보는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과 사실 관계 확인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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