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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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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01:36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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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 전입신고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 해도 될까? 안전하게 움직이는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안전하게 다음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한눈에: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가 기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기존 집의 점유전입신고, 그리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위 요건을 끊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한다면, 주소 이전으로 요건이 끊어지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점유 + 전입신고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갖춘 때

주소를 먼저 옮기면 무엇이 위험할까, 어떻게 대비할까

주소를 새 집으로 먼저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나 근저당 설정과 같은 변수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선(先) 전출이 필요하다면,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후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기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등기가 대체해 줍니다. 또한, 열쇠반환 시점과 공과금·관리비 정산, 원상복구 범위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분쟁을 줄이십시오.

1
임대차 종료 확인 — 기간 만료 또는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일 확인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법원 접수 후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
3
전출·이사 진행 — 등기 완료 확인 뒤 주소 이전 및 열쇠반환

타이밍·서류 체크리스트

확정일자가 없다면 즉시 받아 두시고, 임대차 종료 통보는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십시오. 보증금 반환 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만료 1개월 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다음 집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존 주소의 권리보호 장치는 임차권 등기로 전환해 끊김 없이 이어가셔야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다음 날 0시부터
기존 집 보호: 임차권 등기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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