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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만기·묵시적 갱신·3개월 규칙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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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4 22:38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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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 받나|만기·묵시적 갱신·3개월 규칙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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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정리

언제 계약 만료일에 바로 받는지,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동시이행 원칙지연이자까지 실제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사 일정·새 계약과 맞물린 분들을 위해 시점 계산 팁도 담았습니다.

타이밍 핵심 체크
① 계약 만료일 수령 — 갱신 거절·이사 준비가 정상진행된 경우 통상 만료 당일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임차주택 인도 의무 ↔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② 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규칙 — 만기 전 6~2개월 내 의사표시가 없어 자동 연장됐다면,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그 무렵 보증금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③ 지연 시 이자 청구 — 만료 또는 3개월 경과 후에도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또는 판결 후 특례법상 연 12%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 ‘집이 먼저 나가야 준다’는 말만으로 지연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통상은 인도와 동시 또는 법이 정한 시점입니다.

상황별로 언제 받는가

만기일 정상 종료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마치고 열쇠 인도·점유 이전을 하면, 임대인은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
만기 전 6~2개월 사이 통지가 없었다면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지나 종료되며, 그 무렵 반환이 이뤄집니다.
지연·분쟁
만기 또는 3개월 경과 뒤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조정 또는 소송 순으로 진행하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알아두면 시간 아끼는 준비물

  • 계약서 사본, 임대차 기간·보증금 액수 확인
  • 전입세대열람 내역, 열쇠·인도 사진/동영상 등 인도 증빙
  • 연체 차임 정산표(있다면), 계좌번호 사전 통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금액·기한·계좌를 명확히 해두세요. 이후 지급명령·조정·소송 단계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근거 한 줄 요약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 6~2개월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면 종료 효력 발생.
  • 지연 시 연 5%(판결 전)·연 12%(판결 후)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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