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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 보내는 방법·시기·효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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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4 21:53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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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 보내는 방법·시기·효력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전 반드시 점검할 핵심 4가지

계약만료 통지부터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발송, 배달증명,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왜 보내야 하나

계약만료·해지통지와 함께 빠르게 진행

세입자가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로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통지에는 계약종료일, 인도(퇴거) 계획, 반환기한, 계좌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문자나 통화 내역과 별개로 문서화하여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단의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준비물과 작성 요령

핵심 문구: 계약만료 또는 해지 의사표시,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지급기한(예: 통지 도달 후 7일), 입금계좌, 연락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배제합니다.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특약, 전입세대열람내역, 월세·관리비 정산 내역, 열쇠 반납·퇴거 사진 등. 반환지연 시 지연손해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형식과 매수: 동일 내용 3부를 준비해 발신·수신·보관용으로 구분합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사실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발송 채널: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주말·야간에는 온라인 발송을 활용하면 기록 확보가 용이합니다.

보내는 타이밍과 다음 단계

계약 만료 1~2주 전 통지→ 만료일 당일 또는 즉시 재통지 → 기한 내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또는 반환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중이라도 기한을 명확히 적고, 협의가 결렬되면 바로 후속 절차로 전환합니다. 등기부에 저당권이 많거나, 연락두절·점유불명확 등 특수 상황이면 더 지체하지 말고 초기부터 증거를 촘촘히 수집하세요.

중요: 집을 비우는 시점(인도)과 열쇠 반환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원금·지연손해금 청구에 유리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문구·계좌·기한 명시

요구사항을 한 문단으로 또렷하게.

배달증명 동시 신청

도달 입증자료 확보.

퇴거·인도 증빙

사진·영상·열쇠 인계 확인서.

전문가 무료상담으로 다음 단계 결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jeonselaw.com
승소자료요청: 바로 신청

사건을 맡기면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처리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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