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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기 실전 가이드|만기 통보부터 지연이자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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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4 21:42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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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기 실전 가이드|만기 통보부터 지연이자 청구까지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만기 전에 갱신거절을 알리는 통지, 만기 후 계약해지 통지, 지연이자 청구까지—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상담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순서를 제공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확인
보낼 타이밍①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② 이미 만기 지났다면 즉시 해지 통지
필수 기재계약주소·기간·보증금·확정일자·전입, 인도 의사, 지급기한·계좌
다음 단계미반환 시 지급명령 → 소송,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1. 언제 보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는 먼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보내면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거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통지를 보내십시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도 증거가 되지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문서에는 임대차계약 정보를 정확히 적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주소·기간·보증금·확정일자와 전입 여부, 열쇠 인도 의사와 정산 항목을 정리합니다.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내에 보증금을 계좌 ○○로 지급해 달라”처럼 지급기한과 계좌를 특정하십시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줄이고 사실·날짜·금액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자료로는 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를 준비하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위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내는 방법과 비용 개요

가까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서를 3부 준비하여 발신인 보관·우체국 보관·수신인 송달 용도로 처리합니다. 전자 방식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발송·도달 이력이 남습니다. 비용은 페이지 수와 등기요금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몇 천 원대로 처리됩니다. 주소와 수신인 표기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사건별로 문서를 분리했는지(한 번에 여러 사건을 섞지 않기) 점검하십시오.

4. 미반환 시 다음 수순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준비된 증빙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사로 점유를 넘겨야 하는 일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하여 권리를 보전하십시오. 금전채무 불이행이 계속되면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므로, 도달일과 기한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행 순서 한눈에 보기

계약정보 정리
주소·기간·보증금·확정일자·전입
문안 작성
갱신거절/해지, 지급기한·계좌 특정
발송
창구·전자 선택, 3부 처리 및 등기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처음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방향 점검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패소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로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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