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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정확한 이해와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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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4 21:31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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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정확한 이해와 대응 순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집행 가이드
압류 효력 등기부 확인 배당요구 종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정확한 이해와 대응 순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 상태로 공시됩니다. 이해관계인은 표기 시점과 효력, 이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념과 기본 효과

법원이 강제경매를 개시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그 사실이 기입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에게 경매 진행과 압류 상태를 알리는 표시이며, 이후에 이루어지는 권리변동은 통상 압류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통지와 송달 절차가 병행되고, 집행기관은 현황조사·평가를 진행합니다. 등본 열람 시 갑구에 관련 문구가 확인됩니다.

표기 시점

결정 직후 촉탁 → 등기관 기입 → 등본 송부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효력 요약

압류 공시, 권리변동 제한, 이해관계인 통지 및 이후 절차 가동.

실무 순서와 핵심 포인트

1
등기부 열람 — 갑구에 기재된 문구와 기입 일자를 확인합니다. 동일 물건의 선순위 권리와 저촉 여부를 함께 봅니다.
2
기한 관리 —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지정되며 결정 후 곧 통지됩니다. 임차인·일반채권자는 종기 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3
현황 파악 — 집행관 조사 결과(점유관계, 차임·보증금 등)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즉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평가·최저가 확인 —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따른 낙찰 후 처분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5
증빙 정리 — 채권자는 원리금·비용 내역을, 임차인은 계약·확정일자·전입·점유 관련 증빙을 일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답변

  • 기입등기 후 권리 설정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압류에 저촉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기존 선순위와 저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병행 검토할 수 있으나, 각 제도의 요건과 시기가 다르므로 현재 등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통지서가 오지 않았는데요? 결정 직후 기입절차가 진행되므로 우편 통지보다 등기부 열람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직접 열람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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