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본문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놓치면 불리해지는 지점과 안전한 절차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시점과의 연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배당요구 종기 내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매각대금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를 먼저 상실한 뒤 등기를 하는 경우, 소멸된 대항력이 소급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순서를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 등기 이전 등기 → 자동 참여 효과 / 결정 등기 이후 등기 → 종기 내 배당요구 필요.
배당요구 종기와 준비물 체크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해지며 통상 경매개시결정 후 빠르게 공고됩니다. 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종기 확인 → 즉시 신청 순서를 따르세요.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점유·인도 사실 입증자료, 배당요구서, 사건번호 등입니다.
사건 검색으로 종기 확인 →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 점검 → 필요 시 전자소송으로 배당요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올바른 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이사를 서두르기 전에 다음 순서를 고려하세요. ① 전입신고와 인도 유지로 대항력을 지키고, ②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 이사를 해도 됩니다. 만약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했다면 종기 내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점유를 먼저 포기한 뒤 늦게 등기하면, 과거의 대항력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배당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인도 유지 → 확정일자 확인 → 등기 완료 → 배당요구(필요 시) → 이사 진행.
전자접수와 관할, 비용 정보
신청은 사건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표시, 계약 내용, 보증금,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종이 접수 시와 전자 접수 시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말소는 보증금이 전액 반환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주소 표기, 확정일자 기재 누락, 종료 사유 불명확은 반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