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고민이라면? 변호사비용 0원 소송도 있습니다
본문
지급명령 셀프로 하려다
시간만 낭비하셨나요?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셀프로 진행해볼까 고민 중이시죠? 비용을 아끼고 싶은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이란?
전세금 지급명령은 채무자인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약식 재판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이 가능하고,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인지대
소송의 1/10
예상 소요기간
약 1개월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금 지급명령 셀프 신청을 고려하십니다. 비용도 아끼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을 위해 투자한 1개월의 시간이 그대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거짓이어도 일단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2주 후에 주겠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 같은 내용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의가 접수되면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셀프 | 전세금반환소송(0원제) |
|---|---|---|
| 변호사 비용 | 없음 (셀프) | 0원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정상 인지대 (실비) |
| 예상 기간 | 약 1개월 | 4~6개월 |
| 임대인 이의신청 시 | 소송으로 전환 (시간낭비) | 처음부터 소송 진행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 시에만 가능 | 판결 후 바로 가능 |
| 기판력 | 없음 (재분쟁 가능) | 있음 (확정적)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한 번이면 지급명령은 무력화되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갈 거라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이 부담되시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0원제로 진행 가능한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모든 강제집행 절차 - 변호사비용 0원
참고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변호사
처리 사건수
450건+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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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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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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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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