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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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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9:49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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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전세권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부터 실제 비용, 그리고 정작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인 입장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부담 주체 비용 계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전세 계약을 앞두고, 혹은 계약 도중에 전세권 설정을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설정비용,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 몇십만 원이 걸린 문제라 임대인과 얼굴 붉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자니 소중한 내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뒤에는 사실 더 큰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그때 드는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일까?’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든 실비 수준이지만, 정작 큰 걱정인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0원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법도의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아래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임대인이 물게 되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

한 줄 결론

법으로 ‘누가 낸다’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설정 등기 시

보통 임차인 부담

전세권설정등기로 이익을 얻는 사람, 즉 등기권리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특약 있으면

약정이 우선

계약서에 “설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소(해지) 시

원칙은 임대인

말소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자 위치에 서므로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설정비용의 부담 주체는 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집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벽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서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되는 것을 꺼려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거부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

부담 주체만큼 궁금한 것이 실제 금액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보증금 규모에 비례하며,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등록면허세 보증금 ×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인터넷 13,000원
법무사 수수료 약 20~30만원셀프 등기 시 없음

보증금별 예상 비용

전세보증금 1억 원약 25만 원대
전세보증금 3억 원약 73만 원대
전세보증금 5억 원약 121만 원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합산 기준(법무사 수수료 별도). 실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뭐가 다를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부담을 따지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 등기부에 올리는 물권 — 권리가 강력
  • 임대인이 안 주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 가능
  • 비용 부담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

전입신고+확정일자

  • 비용이 거의 없어 부담이 적음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실제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보호

보증보험(HUG·SGI)

  •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
  • 가입 조건·시점 확인이 관건
  • 이미 가입돼 있다면 우선 활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요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전세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분명 강력한 안전장치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가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절차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바로 이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많은 임차인이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정확히 이 부담을 0원제로 덜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문장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요”

반환 의무를 미룰 사유가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법적 근거 없는 개인 사정

오래 반복돼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도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면, 감정으로 버티기보다 절차를 밟는 것이 빠릅니다.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언제까지 반환하고, 미이행 시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연이자 청구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서면공방, 변론기일까지 담당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리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인정받으려면 집을 비워 인도하거나,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집을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났어도 계속 거주 중이라면 원금만 청구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이런 경우엔 미리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 선임
0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0원제로 진행하다 보니 상담과 신청이 몰리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는 접수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고민만 길어지기 전에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시 한번, 법도의 0원제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이를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0원제 흐름

STEP 1
실비용 선납

임차인이 인지대·송달료만 부담

STEP 2
소송 승소

담당 변호사가 대리

STEP 3
비용액 확정신청

임대인에게 청구

RESULT
임차인 0원

임대인이 비용 부담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전세권설정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지금 물어보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건 상황에 맞춰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상담에서 해 드립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02-591-5662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비용의 부담 주체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법령과 실무 관행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와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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