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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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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8:12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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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비용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금 반환

전세권설정비용,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작 큰 비용은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지키려 전세권설정비용을 알아보는 그 마음은, 결국 '내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0원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강제집행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부분까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성
전세권설정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세금 2억 기준약 49만원셀프 진행 시
등록면허세전세금 × 0.2% (1,000분의 2)
40만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8만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3,000원 / 방문 15,000원 수준
약 1.5만원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존·이전·저당권 설정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대략 수십만 원, 사건·지역에 따라 상이)가 더해져 셀프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1억원
등록면허세 20만 + 교육세 4만
약 24만원대
셀프 기준채권매입 없음
전세금
2억원
등록면허세 40만 + 교육세 8만
약 49만원대
셀프 기준채권매입 없음
전세금
3억원
등록면허세 60만 + 교육세 12만
약 72만원대
셀프 기준채권매입 없음

※ 등기신청수수료를 포함한 근사치이며, 법무사 대행 시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전세권설정비용은 관할 구청·등기소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이렇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안전장치만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권리 비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둘 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만, 절차와 권리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등기부(을구)에 공시되는 물권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소송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경매신청권)
임대인 동의 필요, 비용이 더 듦

확정일자(전입+확정일자)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음
우선변제권 확보
비용 부담이 적고 신청이 간단
경매신청권 없음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함
단, 전세권설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전세권 존속기간은 임대차 기간과 맞물려 2년 안팎으로 짧고,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어, 보증금 회수는 전세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같은 채권집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든 확정일자만 있든,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법적 절차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해결 절차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와 법이 기준임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비용의 흐름
비용은 이렇게 흐릅니다

핵심은 '실비용만 먼저,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입니다.

1
의뢰인실비용(인지·송달료)만 선납
2
승소 판결명확한 근거로 회수 기반 확보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4
실비용 회수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전세금 반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잘못 알려진 정보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1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2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4
지급명령은 신중히

소송 전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왜 법도인가
경험과 신뢰로 끝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
선임 가능
20~60대전 연령대
의뢰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0원제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까다로워지므로,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 전국 선임02-591-5662
상담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

0원제 핵심만 다시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 못 받은 억울함에 변호사비 부담까지 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함께합니다.

참고 —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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