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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변경 핵심정리,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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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28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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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기간변경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기간변경, 제대로 알고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을 등기해 둔 신중한 임차인일수록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 기간변경(전세권 변경등기)부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의 회수 절차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금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승소율
0변호사 착수금
전국지방사건도 선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분들은 대체로 꼼꼼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에 물권(物權)으로 권리를 새겨 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등기부에 적힌 전세권 존속기간, 이대로 두어도 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전세권설정기간변경, 즉 전세권 변경등기입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0원제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임의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

‘0원제’는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후불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0만 원 역시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STEP 01전세권설정기간변경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가 ‘채권적’ 보호에 그친다면, 전세권설정은 등기된 물권이라는 점에서 힘이 다릅니다.

이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과 함께 존속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했을 때, 등기부상 존속기간과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상 기간을 실제에 맞게 고치는 절차가 바로 전세권설정기간변경(전세권 변경등기)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는 존속기간뿐 아니라 전세금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다만 전세금이 상향 조정되었다면 변경계약에 따른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새로 늘어난 금액까지 물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금액 변동이 있었다면 기간과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02언제 전세권 기간변경이 필요할까

계약을 다시 맺었다고 무조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아래 두 가지를 구분해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합의갱신

당사자가 새 기간을 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계약기간을 새로 연장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등기부상 존속기간도 실제에 맞춰 전세권 변경등기로 갱신해 두는 것이 명확합니다. 등기와 실제가 일치해야 훗날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변경등기로 정리 권장
법정갱신

통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라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내 상황이 합의갱신인지 법정갱신인지,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계약 내용과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등기부등본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STEP 03전세권 변경등기, 어떻게 진행되나

1

변경계약서 작성

연장된 기간(또는 변경된 전세금)을 반영한 전세권 변경계약을 임대인과 함께 작성합니다. 등기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2

임대인 협조 서류 확보

변경등기는 임대인(등기의무자)과 임차인(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기필정보, 위임장 등이 필요해 실무상 협조 확보가 관건입니다.

3

실비(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수수료 소액)와 달리 전세권등기는 금액에 따라 비용이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4

관할 등기소 신청·완료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완료되면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실제 계약에 맞게 갱신됩니다.

여기까지가 ‘권리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을 해 둔 진짜 이유는 등기 자체가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STEP 04전세권설정의 진짜 무기 — 전세금 회수

전세권설정이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이유는 회수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부에 기재된 물권
  • 전세금 미반환 시 판결 없이 바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
  •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확보
  •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대항력

확정일자

채권적 보호
  • 경매로 넘기려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절차가 한 단계 더
  • 임대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 간편

다만 ‘바로 경매’가 곧 ‘전액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경매 배당은 순위대로 이뤄지므로, 앞선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부족분이 생기면, 결국 그 금액에 대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추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강력한 출발점이지만, 끝까지 받아내려면 회수 로드맵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STEP 05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 회수 로드맵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되는 첫 단추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내 반환을 거부하거나 경매 부족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부동산 경매 · 배당요구

전세권설정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배당으로도 부족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지연이자, 정확히 알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 기간은 넉넉히 예상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몇 주면 끝난다’는 식의 기대보다, 현실적인 일정으로 계획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서두르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STEP 06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기면 착수금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95% 이상의 승소율,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만 수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변경으로 시작된 고민이 전세금 회수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책임집니다.


CAMPAIGN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대로 ·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권설정으로 권리를 단단히 해 둔 임차인이라면, 이 원칙을 더욱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 때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변경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회수 시점을 놓치기보다, 먼저 상황을 확인받는 편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전세금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상담 가능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는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안내

법도에 의뢰하면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셨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0원제와 회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후불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법령 해석과 실제 처리 방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등기부 상태, 계약 내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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