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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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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22분전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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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 총정리
혹시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는 0원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권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고, 그럼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의 해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저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도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설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절차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후불 비용 발생 여부와 회수 가능성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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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 왜 필요한가전세권설정계약서, 왜 작성할까요?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임대차계약서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채권)이라면,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는 물권이라는 점에서 훨씬 힘이 셉니다.

가장 큰 실익은 회수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없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키려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물권 · 등기

전세권설정

  •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
  • 임차권등기 없이 바로 경매 신청 가능
  • 설정일 기준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인의 인감·등기권리증 등 동의 필요
채권 · 대항요건

전입신고+확정일자

  • 비용이 저렴하고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
  • 회수 시엔 통상 소송·판결이 필요
  • 많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기본 안전장치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가 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으로 물권을 확보하고, 여기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함께 갖춰 두면 이중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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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 작성방법전세권설정계약서, 반드시 들어갈 항목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의 핵심은 등기부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등기 신청 시 계약서 내용이 등기 사항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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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지번·건물 구조·면적을 그대로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실처럼 건물 일부에 설정한다면 그 범위를 특정하는 도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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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전세금액)실제 지급한 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 금액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자, 나중에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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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대개 전세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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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는 임차인,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인입니다. 양측의 성명·주소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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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내용임대인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기간 종료 후 반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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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필요 시 사용 범위, 원상회복, 반환 시기 등 개별 약정을 적습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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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 서류전세권설정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며, 양측이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신분증
  • 미방문 시 위임장
임차인(전세권자)
  • 주민등록초본·신분증
  • 도장
  •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등기수수료

부동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를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신청은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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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비용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등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금과 수수료로 나뉩니다. 계산 기준이 명확하니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전세권설정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
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2026년 기준 · 신청 방식별 상이
전자 1만 · 서면 1.8만원대
예시 · 전세금 2억원인 경우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등기수수료 1만원대 수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어서 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별도 보수가 추가됩니다.

※ 수수료·세율 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등기소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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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 주의점작성·설정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이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설정 자체가 어려우니,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만 설정되면 효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건물에만 설정되면 토지에는 미치지 않아, 경매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토지·건물 모두를 살피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잡혀 있다면 전세권을 설정해도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입주일 전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 서류 준비 등 시간이 걸립니다. 입주 이후로 미루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잔금·입주 일정에 맞춰 미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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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 회수전세권을 설정했는데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따로 받지 않아도 담보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다만 경매 신청과 배당 절차는 서류와 요건이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다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전세권설정을 못 한 상황이라면,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를 갖춘 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경매·채권추심의 순서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혼자 애태우지 마세요,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법도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참고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려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모두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받아야 할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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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 진행 절차법도가 0원으로 함께하는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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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온라인 상담

사안을 듣고 회수 가능성과 비용 구조(0원제)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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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아냅니다.

5
경매·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판결이나 전세권을 근거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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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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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 신뢰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까지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와 여러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0원제

다시 한번,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비용도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완전히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이 후불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 발생 여부와 회수 가능성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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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방법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수수료·절차 등은 시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과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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