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통보 했는데 보증금 안 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기
본문
전세계약해지통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만기가 다가와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제대로 보냈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되찾으려니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전세계약해지통보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에 필요한 내용증명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이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은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2년 더 연장되어, 원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
= 2년 연장
전세계약해지통보, 기록으로 남겨야 힘이 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는 순간, 증거가 없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의 출발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자 · 카톡
간편하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답장·읽음을 확보하세요.
전화
통화 시에는 반드시 녹음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이 날짜·내용을 공식 증명. 심리적 압박 효과까지.
왜 내용증명이 가장 강력할까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도달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의 실제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되고, "내용증명까지 보낼 임차인이면 결국 소송까지 가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도 함께 작용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의 첫 단추부터 전문 변호사가 문구를 다듬어 확실하게 보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상태에서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제6조의3 제4항), 동일하게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 권한이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묵시적 갱신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통보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이 3개월의 기산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달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해지통보를 했는데도 안 준다면 — '핑계'는 법이 아닙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제대로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이 내미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그 자체로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 시)
변호사 비용 0원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승소 후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통보 전후로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자제
동시이행항변권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우지 않는 편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재확인
새로운 근저당·가압류·압류가 없는지 확인하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반환 지연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보관
통보 문자·카톡·통화 녹음,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잘 모아 두면 소송이 훨씬 빠르고 유리해집니다.
지급명령,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100% 다투지 않을 때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부터 회수까지, 한 곳에서 끝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으로, 전세계약해지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집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다 보니, 신청이 몰리면 부득이하게 접수를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임차인의 부담은 결국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를 위한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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