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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내용증명, 변호사가 대신 보내도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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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4 02:0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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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내용증명,
변호사가 대신 보내도
비용 0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내는 첫 공식 문서. 셀프로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그 이후 절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제
0원제 안내

전세계약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작성·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의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발생한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왜 내용증명부터인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는 반환 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바로 이 사실을 문서로 못박는 첫걸음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과 법이 기준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내용증명 자체에 압류나 강제집행 같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언제, 어떤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 태도가 달라져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 발송 사실과 도달이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필수 구성 요소

전세계약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훗날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만큼, 아래 항목을 육하원칙에 맞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인·발신인 인적사항임대인(수신인)과 임차인(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동명의라면 공동임대인 모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정보임차 주택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특히 만기일)을 정확한 숫자로 기재합니다.
계약 해지·갱신거절 의사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계약을 종료한다는 뜻을 분명한 문장으로 밝힙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와 기한·계좌반환받을 금액, 반환 기한, 입금 계좌(예금주 명의 확인)를 명시합니다.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예고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으로 진행하며,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를 담담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냐, 변호사 이름이냐

직접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게가 다릅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세입자 혼자서도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epost)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서라도 발신인 자리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들어가면, 임대인이 받아들이는 압박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고’가 아니라 ‘실행’으로 읽힙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이 사람은 실제로 소송까지 가겠구나”라는 신호를 줍니다. 소송을 꺼리는 임대인일수록 이 단계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검토·작성한 내용증명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단계에서 손볼 것 없이 증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문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도에서는 이 전세계약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문구를 고민하며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발송 이후의 길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여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01
도달 확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보통 2~3일 내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이 도달일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가 됩니다.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공시송달 등으로 보완합니다.

STEP0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만 하고 끝내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세요.

이사 예정이면 필수
STEP03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에도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04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도달 확인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단계마다 추가 착수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

전세계약 내용증명, 이건 꼭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연 5% 또는 연 12%입니다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연 12~15%’로 알려진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통보 시기 놓쳐도 포기하지 마세요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여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전세금을 못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급명령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할 때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압류
이럴 때는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맡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450건+이상 처리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지방사건도 전화로
0원임차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을 맡아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그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눌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실비용은 먼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전세계약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즉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최종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발생한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전세계약 내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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