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내용증명, 변호사가 대신 보내도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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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내용증명,
변호사가 대신 보내도
비용 0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내는 첫 공식 문서. 셀프로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작성·발송부터 그 이후 절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 소송 ·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제전세계약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작성·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0원제의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발생한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지 여부는 반환 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바로 이 사실을 문서로 못박는 첫걸음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과 법이 기준이라는 점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죠.
전세계약 내용증명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훗날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만큼, 아래 항목을 육하원칙에 맞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사실과 요구를 담담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게가 다릅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은 세입자 혼자서도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epost)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서라도 발신인 자리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들어가면, 임대인이 받아들이는 압박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고’가 아니라 ‘실행’으로 읽힙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이 사람은 실제로 소송까지 가겠구나”라는 신호를 줍니다. 소송을 꺼리는 임대인일수록 이 단계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검토·작성한 내용증명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단계에서 손볼 것 없이 증거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문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여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보통 2~3일 내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이 도달일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가 됩니다.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공시송달 등으로 보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만 하고 끝내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세요.
이사 예정이면 필수내용증명에도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이건 꼭 확인하세요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맡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을 맡아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그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세계약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눌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용은 먼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전세계약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즉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최종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발생한 150만원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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