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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차계약대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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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22:51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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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캠페인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대차계약대로 받아내는 방법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돌려받기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앞에서 답답함이 쌓이고, 막상 변호사를 찾아보면 평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선임료 때문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셀프 진행까지 고민하지요.

그러나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단순히 서류만 잘 쓴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장 접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여러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지요. 이 글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줄이면서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절차와 기간, 그리고 임대차계약대로 받아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친 변호사 비용 모두 0원이지요.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지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비용은 0원이 되는 셈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0원제가 가능한 이유이지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왜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망설이는가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지요.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하니,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자체를 미루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에 더해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 부담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소송·강제집행 모두 0원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면 임대인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떠넘길 시간을 주게 됩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한 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이 도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이지요. 즉,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핑계들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 법적 근거 없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세금 시세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이지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지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지요.

1
전화 무료상담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액수, 임대인 상태 등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전략을 안내받는 단계이지요.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이며, 추후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임차권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임대인에게도 압박이 되지요.

4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첨부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5
판결 선고

변론과 서면 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요.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 경매, 임대인 다른 재산에 대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단계의 변호사 비용도 모두 0원입니다.

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별도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돌려받게 되지요.


보증금돌려받기소송 기간과 핵심 포인트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임대인(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상담 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종료 의사를 표시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보증금돌려받기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이지요. 사건 상황에 따라 가압류 진행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셀프, 정말 가능할까

인터넷에서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셀프"를 검색하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일부 단순한 사건은 셀프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이라면 셀프 진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공시송달이나 상속인 조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신탁부동산인 경우 — 법인 등기, 신탁 관계, 우선수익자 등을 살펴야 합니다.
!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 가압류, 강제집행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갖고 있고 다른 임차인과 채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순위 분석과 배당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어,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셀프 진행으로 시간을 들이고 결과를 망설일 필요 없이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받아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에 출연해 왔지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보증금돌려받기소송 선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되지요. 평균 보증금 1억에서 3억 원 사이의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해 왔으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보증금 규모의 보증금돌려받기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도 않은 임대인의 핑계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 수 있는 사회,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캠페인이지요.

※ 다만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보증금돌려받기소송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보증금돌려받기소송을 진행하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돌려받기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비용은 0원이라는 의미이지요.

참고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예외 사건이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사건별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보증금돌려받기소송,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 한 통으로

02-591-5662

평일 10:00 ~ 18:00 · 전국 어디서든 동일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보증금돌려받기소송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실제 법령 해석이나 사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비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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