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등기명령경매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본문
상가임차권등기명령경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길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을 돈은 받아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상가임차권등기명령경매 절차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채권을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임대건물을 매각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련의 흐름이지요. 그런데 막상 이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걱정이 앞섭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 비용을 내실 일이 없습니다.
1상가임차권등기명령경매란 무엇인가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점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영업장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구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권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흐름이 바로 상가임차권등기명령경매의 큰 그림입니다.
대항력 유지
상가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점포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업 가능
새로운 점포를 구해 영업을 이어가면서도 기존 보증금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경매 발판 마련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 신청 자격이 갖춰집니다.
2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드릴게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가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아 나중에 정리되면 드리겠다"는 식의 말들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정은 모두 임대인 개인의 형편일 뿐, 임차인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종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그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임대인이며, 계약 위반의 주체도 임대인입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래 이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이런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3상가임차권등기명령경매 진행 단계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신청
보증금 회수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되며, 이 단계의 변호사 비용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점포를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이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임대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되며, 부동산이 매각되면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 및 보증금 회수
매각대금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순위 내에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4상가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상가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1.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합의해지 등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요건 2.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3. 등기된 건물
원칙적으로 등기된 상가건물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4. 영업용 사용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가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일 뿐이며,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5비용 부담을 0원제로 풀어내는 방법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 단계마다 변호사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6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7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가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임대건물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근저당이 늘어나,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배당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른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진행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0원제 신청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시점이 권리 보호의 기준
상가임차권등기 이후 다른 권리(저당권 등)가 설정되더라도, 등기 시점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핵심 요약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 →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 구조
· 처리 사건수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전화 한 통 선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