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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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임대차계약대로 돌려받으세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그것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소송 착수금 0원제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전화로 독촉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합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 하지만 이 말 어디에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는 현실이 소송을 가로막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소송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소송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 보증금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핑계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과 법, 무엇이 기준인가
보증금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단 하나, 계약서와 법입니다
잘못된 관행 (법적 효력 없음)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한다는 말
-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 호소
- 기약 없는 기다림 요구
- 구두 합의만으로 반환 연기
- 시장 상황을 핑계로 한 지연
임대차계약서와 법률 (기준)
-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예정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
- 임차인의 명도 이행 시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절차
- 법원 판결문이 부여하는 집행력
보증금소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소송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소송 관련 사건에서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승소 이후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느냐입니다.
보증금소송 전 과정, 모두 0원에서 출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본안 제기 착수금 0원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 대응, 판결까지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확정 및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 제기 이후 연 12%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착수금 0원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도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판결 후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수입 구조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소송, 실적이 말해줍니다
보증금소송에서 단순히 판결문만 받아내는 것과, 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 이후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는 경우, 재산 조회부터 가압류,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연속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보증금소송을 부분별로 나눠 의뢰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한 호흡으로 설계합니다.
셀프로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까지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상계나 원상회복 감액을 주장하면 법리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회수가 늦어집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보증금소송을 셀프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회수율을 높이는 사전 준비 포인트
보증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소송 제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 한 채만 믿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낙찰가가 선순위 채권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적어 회수율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미리 확보되어 있으면 판결 후 회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이사 일정이 촉박한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보증금소송,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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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임대차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보증금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임대차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증금소송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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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소송 부담을 없애는 구조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보증금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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