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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각서 받아도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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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3 01:36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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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반환각서 받아도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죠?
각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부담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임차인이 내민 카드가 보증금반환각서입니다. 각서 한 장에 날짜와 금액이 또박또박 적히고 집주인 서명까지 받으면, 이제 돌려받겠구나 싶은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날짜가 오면 또 연락이 끊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각서는 의미 있는 문서지만,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게 만드는 마법의 증서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반환각서의 효력, 집주인이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되찾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0원 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핵심 원리
임차인은 실비용만 먼저 냄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 결과적으로 임차인 변호사 비용 부담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른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보증금반환각서, 도대체 뭘까요

보증금반환각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각서, 전세금반환각서, 임대차보증금반환각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반환일이 지났음에도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날짜까지는 반드시 주세요"라는 새로운 약속을 받아내는 장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보증금반환각서는 채무의 존재와 이행 기한을 재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가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즉 각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경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각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보 증 금 반 환 각 서
임대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임대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지번·도로명), 동·호수
임대차계약 계약일자,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반환 금액 미반환 보증금 액수(원금·지연이자 구분)
반환 기한 구체적 연·월·일(예: 2026년 ○월 ○일까지)
미이행 시 기한 도과 시 발생할 지연이자(연 5%), 법적 조치 예고
서명·날인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자필 서명과 도장
작성일 각서 작성 연·월·일

보증금반환각서 양식은 정해진 공식 서식이 없습니다. 위의 기본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면 손글씨로 써도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훗날 분쟁에 대비하려면 임대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각서를 2부 작성해 1부씩 나누어 보관하세요.


보증금반환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각서만 있으면 바로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각서는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되려면 법원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집행증서) 등 법에서 정한 문서여야 합니다.

보증금반환각서 단독
・강력한 증거 효력 인정
・채무 존재 재확인
・단, 직접 압류 불가
・강제집행하려면 판결문 필요
각서 + 공증(집행증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임대인의 협조·비용 필요
그래도 보증금반환각서는 중요합니다
각서가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한 서면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보증금반환각서가 함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각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준다면, 다음은 이 순서

보증금반환각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 절차로 속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 처리하며 정립한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각서 위반 사실과 법적 조치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 임대인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소송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수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 접수 → 변론 → 판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부동산 경매, 임대인의 예금·급여 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5
보증금 회수 + 비용 청구
전세금 회수와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주의 ― 간혹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어떻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웬만해선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는 분들께

"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우리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어긴 사람은 임대인인데 말이죠.

보증금반환각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일단 각서라도 받아서 직접 해결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착수금 수백만원에 성공보수까지 붙는 일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하지만 각서를 받아도 이행이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때부터 변호사 비용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REASON 01
착수금 0원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REASON 02
전 과정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채권추심까지 전 단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REASON 03
전국 어디든 OK
전화 한 통이면 수도권·지방 상관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REASON 04
전문 변호사 책임 진행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엄정숙 변호사와 팀이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450+
처리 사건
95%↑
법원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보증금반환각서 관련 자주 받는 질문

Q. 보증금반환각서가 꼭 공증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 없이 자필 서명만 받은 각서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증(집행증서)을 받아 두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공증까지 함께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각서에 적힌 기한이 지났는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각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 임대부동산 외에 집주인이 가진 다른 재산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사건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만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각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보증기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서를 거부한다는 건 이미 원만한 해결 의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을 더 끌수록 불리해지므로,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각서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회 개선 캠페인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기다려 달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증금반환각서를 받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돌려받았어야 했다는 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고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때문에 고통받는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이 관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보증금반환각서를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인이 각서 작성을 거부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3 보증금반환각서 양식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경우
4 계약 만료 후 몇 개월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5 이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마음이 급한 경우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팀이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구조와 비용 설명을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세요
02-591-5662
긴급 안내 ― 0원제 시행 이후 신청이 크게 늘어,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상담은 최대한 빨리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0원 제 다시 정리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선임보다 훨씬 저렴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개별 사건에 따른 구체적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글은 보증금반환각서 및 전세금반환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개별 사건의 확정적 법률 자문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안별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직접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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