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소송 변호사비 0원,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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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계약위반소송으로 끝내세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위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것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위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위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위반소송, 정확히 말하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고, 그 날짜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서의 약속이자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 위반과 동시에 법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핑계성 발언들입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계약위반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팔려서요"
- "몇 달 뒤에 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 "대출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준다"라고 적혀 있나요? "집이 팔리면 돌려준다"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고, 그 날짜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 경기가 안 좋다
- 지금 돈이 없다
- 계약서에 없는 내용
임차인을 지켜주는 기준
- 임대차계약서 만료일
-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 판례의 일관된 입장
- 법적 강제력 있음
계약위반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계약위반소송(전세금반환소송)은 정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해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및 선임
02-591-5662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시면, 계약서·등기부 등을 검토한 뒤 전화로 바로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 문서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임대인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은 물론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함께 회수합니다. 의뢰인이 낸 법원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위반소송에서 임차인이 받는 것은 전세금 원금뿐만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늦추면 늦출수록 본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연이자 기준 (법정이율)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백만 원 단위의 지연이자가 함께 청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계약위반소송은 임차인에게 더없이 정당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계약서 실무에 강함)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각종 언론에 전세·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전국 사건 처리
서울·경기·인천은 물론 지방 어느 지역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연령·금액 대응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모든 전세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끝까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단계마다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한 비용 안내
특수한 사건(재산상태 불량 임대인 등)의 경우 예외를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숨겨진 비용은 없습니다.
계약위반소송 관련 전 과정 0원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위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 수백만 원에, 단계별로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0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 — 보증보험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분들, 혹은 보증기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계약위반소송(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원제의 의미
계약위반소송 0원,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성공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머니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계약위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단계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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