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현실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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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대료 체납, 계약 만료 후 점유, 무단전대…
법대로 건물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길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건물명도소송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받아오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지금 건물명도소송을 고민해야 할까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 돌려줄 것(명도)을 청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유를 계속하거나, 임대료를 수개월 체납한 상태에서 연락이 끊기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해결 수단입니다.
많은 건물주가 "좋게 해결해보자"며 수개월을 기다리지만, 그 사이 체납 임대료는 쌓이고 건물의 활용 가치는 떨어집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어야 건물주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이며, 명도소송의 가장 대표적 원인입니다.
계약 만료 후 무단 점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자력 구제는 불법입니다.
무단 전대 · 계약 위반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다시 빌려주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한 경우 해지 사유가 됩니다.
건물의 훼손 및 용도 위반
건물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계약서상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은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건물주가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건강한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히 재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도 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아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건물 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핵심 보전 절차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건물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승소 판결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95% 이상 승소율강제집행(명도 집행)
집행관과 함께 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습니다. 체납 임대료는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보수 및 실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뢰인 실부담 0원 구조 완성건물명도소송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는 법
건물주가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착수금 수백만원에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받을 임대료보다 지출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도의 0원제는 이 구조 자체를 뒤집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착수금 +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 (회수 가능)
법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구조가 있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비용이 무서워서 소송을 못 하는" 일을 없애는 것이 법도의 목표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에 포함되는 서비스
건물명도소송, 이런 상황에서 많이 문의합니다
"임대료를 6개월째 안 내는데, 연락도 잘 안 돼요"
이 경우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해당해 계약 해지와 건물명도소송이 함께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를 않아요"
계약 만료 후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재임대했어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와 명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특히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상가건물인데 임차인이 권리금만 챙기고 버티고 있어요"
권리금 문제와 명도 문제는 법적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다면 건물명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법도의 전문성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MBC·KBS·SBS) 다수 출연과 매뉴얼 책 집필 등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부동산 사건
처리 경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건물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건물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 절차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나요?
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대신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먼저 내야 하며, 이는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돌려받습니다. 일부 악성 사건의 경우 1심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접수 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지방 건물도 처리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소송 진행 모두 원격으로 충분히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떤가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빠르게 끝납니다. 명도 분쟁은 대부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확실히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건물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납 임대료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건물명도소송과 함께 체납 임대료 청구도 병합해 진행합니다. 판결 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보증금이 부족하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추심을 통해 회수합니다.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체납 임대료, 원상회복 비용, 부당이득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남는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 범위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건물명도소송,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명도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체납 임대료 채권압류·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법적 권리 행사를 미루지 마세요. 법은 계약서대로 움직입니다. 건물주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는 것이 올바른 임대차 문화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살펴보고, 진행 여부와 예상 기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02-591-5662본 콘텐츠는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 체납 기간, 건물 용도, 당사자의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기재된 기간·비용·절차는 참고용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을 근거로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개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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