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변호사 착수금 0원, 세입자 안 나갈 때 부담 없이 선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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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건물명도변호사 비용까지 건물주가 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고, 월세는 밀리고, 새 세입자는 못 받고… 건물주의 손해는 매달 쌓여 갑니다. 그런데 정작 건물명도변호사를 찾아보면 착수금이 수백만 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건물명도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 후 패소한 임차인에게 받는 구조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건물명도소송을 의뢰하시면, 임대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납부하시지만,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임차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대상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물명도변호사를 찾는 건물주의 가장 흔한 상황
건물명도변호사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다음 달엔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되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 임대료 손실과 관리비 부담은 고스란히 건물주 몫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주택은 월세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이상 연체돼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건물을 전대한 경우
용도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건물 가치를 훼손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데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엔 나간다"는 말, 법적 근거가 있나요?
많은 임차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가겠다", "지금 사정이 어렵다"며 명도를 미룹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조건, 그리고 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건물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말 vs 임대차계약서와 법
아래 표는 건물명도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임차인의 핑계와, 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인테리어 비용을 먼저 받아야 해요"
"영업이 안 돼서 당장은 못 나가요"
계약 만료일이 건물 반환 기준입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사유가 아닙니다
권리금·인테리어 비용은 명도 의무와 별개입니다
영업 부진은 건물주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과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예상 절차와 기간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사건 요지를 들으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될지 · 바로 소송이 필요할지 판단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02-591-5657건물명도소송 절차 —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한 번에 진행합니다
건물명도는 단순히 소장 한 번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제때 밟아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해지와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 0원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에 가깝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통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선고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실무상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규칙상 인정 범위)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건물명도변호사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일반적인 건물명도변호사 착수금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강제집행 비용이 따로 더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0원제가 왜 의미 있는지, 숫자로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차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와 같은 부담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 밀리고 명도도 안 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로 똑같이 작용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바로 이 이중부담 구조를 깨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건물명도변호사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다룹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해 임대차 실무에 강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한 실무 경험의 깊이. 실제 현장 사례에서 얻은 전략을 사건에 적용합니다.
건물명도 800건 이상 처리. 상가, 주택, 사무실, 공장, 재건축 부지까지 다양한 유형을 다뤄 온 내공이 있습니다.
서울·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이동·방문 부담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변호사 선임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통보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문자·카톡·내용증명 모두 증거가 됩니다.
월세 연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이 기준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고려하세요. 이것이 빠지면 판결 후 엉뚱한 사람이 점유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료 손실이 쌓입니다. 명도소송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착수금 0원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물명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접수 안내] 착수금 0원제로 인해 전국에서 건물명도 사건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다 보니 일정에 따라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로 매달 손실이 쌓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담 전화부터 주세요. 사건 설명만 들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변호사 착수금 0원 — 건물주의 부담을 덜고, 법대로 해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0원제는, 건물주가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임대인이 먼저 납부하시지만, 이 역시 승소 시 회수 대상이 됩니다.
건물명도변호사,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사건 요지를 설명해 주시면, 어떤 절차부터 필요한지 · 예상 기간과 비용 구조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아래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12~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본 글은 건물명도소송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의 변동,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임차인의 대응,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실제 결과와 절차·기간·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부 내용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특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건에 맞는 구체적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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