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하는법 셀프로 고민?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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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하는법 셀프로 고민?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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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2 18:33 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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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하는법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임차권등기하는법이 복잡해 보여도 걱정 마세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0원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등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점유(거주)하고 있을 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이 두 가지 요건이 깨지죠.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권등기하는법만 제대로 알면 이사를 가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꼭 필요한 세 가지 상황

이사가야 할 때

계약 종료 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전세금을 못 받은 경우

전입신고 이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지만 기존 권리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 무응답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며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


임차권등기하는법 단계별 절차

임차권등기하는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찾아야 하고, 신청서에 들어갈 법적 용어와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증거서류도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진행이 지연됩니다.

사전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필요서류를 모읍니다.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이유·청구취지를 기재합니다.

관할법원 접수

임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결정문 발령

임대인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문이 발령됩니다.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 촉탁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마무리됩니다.

임차권등기하는법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해지 내용증명
건축물대장 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가 빠지거나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와 절차가 지연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지연이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셀프로 해야 할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임차권등기하는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로 해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셀프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신청의 현실

  • 신청서 양식·청구취지 직접 작성
  • 보정명령 발령 시 기간 지연
  • 임대차계약·주소지 관할 직접 확인
  • 이후 소송까지 또 공부해야 함
  • 퇴근 후·주말 소요되는 시간 부담
  • 실수로 대항력 상실 위험

법도 의뢰 (변호사 0원)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진행
  • 신청서부터 등기 완료까지 일괄 처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진행
  •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꼭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가 발령된 뒤에도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수단일 뿐, 실제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편이 시간과 결과 모두에 유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루라도 빠른 신청이 답입니다

임차권등기하는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상담 비용 0원 · 전국 사건 처리


임차권등기 기간과 비용 현실 정보

임차권등기하는법을 알아보실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가 드는지입니다. 현실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2~4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신청서 접수 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상황과 서류 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 실비용 구성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용 항목

인지대 (신청수수료)
송달료 (서류 송달 비용)
등기촉탁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이 실비용은 건별로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청구할 수 있는 이자

전세금을 늦게 받을 때 그냥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자

연 5%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즉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면, 계약 종료일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받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어 청구됩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기관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의 정식 법적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말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하는법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어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뒤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기재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하면 권리가 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존 절차입니다. 실제 전세금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일괄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지방에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 부동산이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동의할 의사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은데 어떡하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임차인이 부담하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법도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450건 이상 처리 · 승소율 95% 이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덕분에 신청이 몰려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접수 중단 전 하루라도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승소자료 요청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사례와 절차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는 0원제

임차권등기하는법이 복잡해 보여도, 임대인 때문에 고통받는 이 상황이 억울해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라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 전 과정 착수금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 무료상담전화 시 0원제의 자세한 적용 방식과 실비용 구성을 사안에 맞춰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사건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임은 손해, 전화 한 통이 첫걸음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상담 비용 0원 · 엄정숙 변호사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하는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계약서의 세부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중 일부 정보는 사정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하며,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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