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받고 당황?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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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받고 당황?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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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2 18:26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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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받고 당황하셨나요?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니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제출한 상황.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했다면 더 빨랐을 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인의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을 목표로 합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에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건은 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관련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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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450건 이상 처리 · 승소율 95% 이상

①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도대체 무엇인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임대인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중 하나로 본안 민사소송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즉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임대인이 당신의 전세금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전세금 분쟁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의 기본 구성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 전자민원센터가 배포하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임차인도 양식의 구조를 알아두면 향후 본안소송 대응에 유리합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법원 20○○차전 ○○호 전세보증금" 등 원래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정보
전세금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채권자, 임대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지급명령 송달일자
"20○○년 ○월 ○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이의신청 기간 기산점을 밝힙니다.
4
이의신청 취지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다"는 핵심 문구가 들어갑니다.
5
이의 사유
임대인이 왜 금액 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진술합니다.
6
작성 연월일·기명날인
작성일과 채무자(임대인)의 이름·도장 또는 서명을 표시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이름을 알고 양식을 내려받는 것과, 전세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격·방어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③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
처리 사건수
95%↑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전세금 전문 소송팀으로, MBC·KBS·SBS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도 집필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가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④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이 접수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그동안 임차인이 기대했던 "빠르게 끝나는 지급명령"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낸 경우
지급명령 효력
이의신청 접수 즉시 지급명령 효력 상실
다음 절차
본안 민사소송으로 자동 이행(소액·단독·합의)
인지·송달료
민사소송 기준으로 추가 납부 필요
소요 기간
지급명령 기간 + 본안소송 4~6개월이 더 걸림
결과적 체감
시간·비용 이중 낭비 위험

특히 전세금 사건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을 먼저 걸었다가 이의신청으로 뒤집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꼭 읽어주세요] 전세금 지급명령, 섣불리 먼저 걸면 손해입니다

전세금반환 분쟁에서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의 없는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한 장으로 무력화되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접수 후, 전세금반환소송 흐름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임차인이 납부하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계약 만료일, 반환 금액, 법적 조치 예고를 공식 문서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등기에 임차권을 공시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지급명령이 이의로 무력화된 경우 자동 전환된 본안 또는 신규 소송으로 본격 대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판결 및 지연이자 확정승소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비율의 지연이자가 함께 인정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을 실행해 실제 회수까지 이끌어냅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⑥ 임차인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이의신청 기간은 2주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송달일로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만, 전세금 사건은 임대인이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 = 본안 자동 전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별도 소송을 다시 낼 필요 없이 사건이 그대로 본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추가 인지·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답변서 30일 이내 제출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청구 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장 구성이 흐트러지면 전체 재판이 불리해집니다.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다면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과 병행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관련 고민, 전화 한 통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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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증보험 가입자이신가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증기관 절차와 지급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루트를 택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도 0원제가 적용됩니다.
법도 대표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 우리 법이 정한 절차. 이 두 가지가 전세금 반환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변호사 비용을 낮추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을 제출하면 임차인은 뭘 해야 하나요?
별도로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송달받은 통지와 소송 기록을 준비해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Q. 임대인이 "돈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길 수 있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법에 따라 판단하며, 법도가 처리한 450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소율은 95%를 넘습니다.

Q. 지급명령을 먼저 안 걸고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반환에 확실히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 소송이 제기되어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지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지급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 대응,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므로,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예외가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개별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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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지급명령이의신청서양식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나 소송 전략을 확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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