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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꼭 해야 할까? 안 해도 전세금 지키는 방법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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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2 18:20 1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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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 꼭 해야 할까?
안 해도 전세금 지키는 방법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와 등기 비용이 필요한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을 못했다고 해서 전세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전세금반환 전문 상담
02-591-5662

법도 0원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든 없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집주인)이 낸 소송비용액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150만원 후불 기준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150만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으며, 개별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에 근거한 물권(物權)으로, 단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지체당할 경우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물권 / 계약 시점에 설정
  • 등기부 등재, 제3자 대항력 강력
  • 별도 판결 없이 경매 청구 가능
  • 임대인(집주인) 동의 필요
  • 등기 비용 부담(전세금에 따라 수십만원대)
  • 건물 가액 기준 배당
확정일자 + 전입신고
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민센터 방문 600원 수준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경매 시 토지+건물 가액 기준 배당
  •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 대부분의 세입자가 선택

전세권설정 안 했다고 전세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안 했는데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는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셈입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이며, 이 모든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설정 유무와 상관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이미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권설정을 안 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임차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 상담 (02-591-5662)

계약서·임대인 정보·전세금 규모·기한 도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권설정 유무,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정식 반환 요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법도 명의로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권설정을 못한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을 기초로 임대부동산 경매,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6

전세금 + 소송비용 회수 완료

의뢰인이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합니다.

상담 전 이것만 확인해 두세요

  •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포함) 사본
  • 확정일자·전입신고 유무 / 전세권설정등기 여부
  • 전세보증금 규모와 잔금 납부 내역
  • 계약 만료일 및 임대인에게 통보한 내용
  • 임대부동산 등기부등본(근저당·선순위 권리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가입 여부 —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이 말은 수많은 임차인이 수십 년간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도 그것이 합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이 없는데도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 상당수가 전세권설정 없이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가 되나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었다면 별도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서류 준비와 이의 대응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이 맞나요?

의뢰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지급하는 착수금은 0원이 맞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부담하는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지원합니다. 일부 악성 임대인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을 포함한 회수 기간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상담과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전세권설정이 있든 없든, 임차인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할 때 지급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액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제도이며, 법도는 이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세입자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150만원 후불 기준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 고민보다, 빠른 상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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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제 사례의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최신 법령·판례와 맞지 않거나 개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을 근거로 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 여부, 전세금 회수 가능성, 비용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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