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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 대신 변호사가 0원으로 처리해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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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2 18:14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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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에게 맡기면 평균 40만 원. 그런데 같은 일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질 부담하는 돈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이 얼마인가"를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 상담 시 사건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돌아오지 않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무사에게 맡기자니 수십만 원이 들고, 직접 하자니 서류가 낯설고 막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검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한 마당에 법무사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의뢰 시

약 40만 원

법무사 보수만 별도로 발생하며, 본안 소송(전세금반환소송)을 맡기려면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직접 처리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꼭 알아야 할 기본 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새 집주인이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보증금 회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꼭 필요합니다

  •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해요
  • 지방 사건이라 직접 법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한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은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건 기준으로 대략 4만 원대 수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0원
변호사 비용
450+
처리 사건수
95%
소송 승소율

※ 승소율은 법원 판결 기준이며, 실제 회수율은 임대인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공식 통지로 법적 압박 시작
02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03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04
부동산 경매임대 부동산 강제 매각
05
채권압류 및 추심임대인의 예금·급여 추심
06
동산 강제집행유체동산 경매 절차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7단계

1

무료 전화 상담0원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사건 상황을 듣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을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지급 기간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 지연이자가 더해져 청구됩니다.

5

승소 판결문 확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권원이 생깁니다. 동시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채권압류, 유체동산 경매 등 임대인의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된 전세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이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임대인의 단골 핑계, 법적으로 통할까?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핑계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못 줘요"
  •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나갈 거예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면, 그날부터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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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을 어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 바로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과 변호사 비용, 뭐가 다른가요?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접수를 대리하며 보수를 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전부 맡아 처리하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연결해 진행하므로 단계별로 비용을 추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므로,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이 가능한 경우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고, 보증 이행이 어렵거나 보증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을 때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사건인데 서울 변호사가 맡아 주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거리 때문에 법원에 직접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 부동산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시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보전 조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 상담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터치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이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판결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사건 진행 방식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 150만 원 후불 관련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해당 여부는 사건 검토 후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법무사비용 및 전세금 회수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내용으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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