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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되면 말짱도루묵? 변호사비 0원으로 단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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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2 17:44 1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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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승소율 95%

보증금지급명령신청 했다가 이의신청 맞으면 도루묵
변호사비 0원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빠르고 저렴할 줄 알았는데 임대인 10명 중 8명은 이의신청을 넣습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소송 전환, 시간·비용 모두 낭비됩니다. 법도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바로 해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보증금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낸다?"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개별 사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보증금지급명령신청 현실

빠르다는 말만 듣고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수치
80%
이의신청 비율
(법도 접수 기준)
4~6개월
소송 전환 시
판결까지 기간
2주
임대인 이의신청
가능 기간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은 원래 '빠르고 저렴한 집행권원 확보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출석이 필요 없고 인지대도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문제는 임대인 쪽 반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접수 데이터를 보면, 보증금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 10명 중 약 8명이 이의신청을 넣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의 '숨은 함정'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시간과 돈을 두 번 씁니다
이의신청되면 자동으로 소송, 추가 인지대 발생

보증금지급명령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국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한 것이 시간 낭비로 끝나는 셈이죠.

송달 안 되면 결정문조차 못 받음

임대인이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지급명령 결정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송달이 어려운 임대인을 상대로는 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없어 추가 분쟁 가능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습니다.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문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 vs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처음부터 확실한 방법이 낫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 (혼자 진행 시)

  •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이의신청 가능성 80%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인지대 추가 납부 발생
  • 송달 안 되면 결정문 자체가 안 나옴
  • 기판력 없어 추후 재분쟁 가능
  • 신청서·보정서 등 전 과정 직접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비 0원)

  • 처음부터 판결문까지 확실한 집행권원 확보
  • 승소율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전부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실비 회수
  •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의 전문가가 전담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돌려줄 테니 기다려달라"며 명확하게 동의한 상태에서 단순 확정 목적으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돼 임대인이 "새 세입자 오면 준다" "지금 돈 없다" 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법도 0원제 — 해당되는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서비스 리스트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보증금지급명령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강제집행
0원
소송비용확정
0원

전세금 회수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가 이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 0원으로 처리하고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 폭주 중 · 접수 한계 도달 시 일시 중단

지금 상황이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될지,
소송이 빠를지 통화 한 번이면 바로 압니다

사건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최적 경로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전국 사건 · 지방 사건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이 맞는 경우 vs 소송이 맞는 경우

실무 경험 450건 이상의 판단 기준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이 맞는 상황

01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한 경우 —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서면·녹취로 확인했고 단순히 집행권원 확정 목적인 경우
02
임대인 주소가 확실해 송달이 확실한 경우 —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
03
다툼 여지가 전혀 없는 금액 — 원상복구·공제 등 쟁점이 없어야 함

전세금반환소송이 맞는 상황 (훨씬 더 많음)

01
임대인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경우 — "새 세입자가 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등
02
이미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가능성 매우 높음
03
원상복구·공제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지급명령 확정돼도 재분쟁 가능
04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경우 — 판결문이 훨씬 강력한 집행권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0원제·진행전략·비용구조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변호사 이름의 압박으로 임대인이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다수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이사 예정이라면 반드시 선행 — 우선변제권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5
판결문 확보·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6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승소 후 임대인에게 실비용 청구해 회수

전세금 안 돌려주면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이든 소송이든 공통 적용
구분법적 근거연 이율
일반 원칙민법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

계약 만료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건 오래된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450건+
처리 사건수
95%+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0원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전세금 관련 이슈를 해설해 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정리
보증금지급명령신청 인지대가 저렴한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면 안 되나요?
이의신청되면 인지대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두 번 씁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불가능해서 결정문 자체가 안 나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이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형 임대인은 소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인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조건이 안 맞거나 이미 거절된 경우라면 법도에서 이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시간을 먼저 쓰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되면 총 소요 기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 법도 0원제 요약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낸다?" — 이 부담을 없애고 계약서대로·법대로 돌려받게 하는 것이 법도의 운영 원칙입니다.

참고 —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신청 폭주 · 접수 한계 시 일시 중단 가능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전국 사건 상담 가능 · 지방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보증금지급명령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제도는 변동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별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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