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되면 말짱도루묵? 변호사비 0원으로 단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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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급명령신청 했다가 이의신청 맞으면 도루묵
변호사비 0원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빠르고 저렴할 줄 알았는데 임대인 10명 중 8명은 이의신청을 넣습니다. 그 순간 자동으로 소송 전환, 시간·비용 모두 낭비됩니다. 법도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바로 해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보증금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낸다?"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숫자로 보는 보증금지급명령신청 현실
(법도 접수 기준)
판결까지 기간
가능 기간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은 원래 '빠르고 저렴한 집행권원 확보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출석이 필요 없고 인지대도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문제는 임대인 쪽 반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접수 데이터를 보면, 보증금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임대인 10명 중 약 8명이 이의신청을 넣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의 '숨은 함정'
보증금지급명령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국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한 것이 시간 낭비로 끝나는 셈이죠.
임대인이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지급명령 결정문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는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송달이 어려운 임대인을 상대로는 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습니다.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문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 vs 전세금반환소송 0원
보증금지급명령신청 (혼자 진행 시)
-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이의신청 가능성 80%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 인지대 추가 납부 발생
- 송달 안 되면 결정문 자체가 안 나옴
- 기판력 없어 추후 재분쟁 가능
- 신청서·보정서 등 전 과정 직접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비 0원)
- 처음부터 판결문까지 확실한 집행권원 확보
- 승소율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전부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실비 회수
- 450건 이상 처리 경험의 전문가가 전담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돌려줄 테니 기다려달라"며 명확하게 동의한 상태에서 단순 확정 목적으로 활용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돼 임대인이 "새 세입자 오면 준다" "지금 돈 없다" 같은 핑계를 대고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시간을 쓰기보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법도 0원제 — 해당되는 모든 절차
전세금 회수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가 이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비 0원으로 처리하고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지금 상황이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될지,
소송이 빠를지 통화 한 번이면 바로 압니다
사건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최적 경로를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보증금지급명령신청이 맞는 경우 vs 소송이 맞는 경우
보증금지급명령신청이 맞는 상황
전세금반환소송이 맞는 상황 (훨씬 더 많음)
전세금 안 돌려주면 지연이자도 받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연 이율 |
|---|---|---|
| 일반 원칙 | 민법 | 연 5%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2% |
계약 만료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와야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건 오래된 관행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살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전세금 관련 이슈를 해설해 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다시 한번 — 법도 0원제 요약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낸다?" — 이 부담을 없애고 계약서대로·법대로 돌려받게 하는 것이 법도의 운영 원칙입니다.
보증금지급명령신청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전국 사건 상담 가능 · 지방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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