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의뢰인 비용 0원으로 이사 걱정 끝내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 0원으로
이사 걱정 끝내는 법
보증금 못 받아 이사도 못 가는 상황,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코앞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해결책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찾아보면 착수금부터 수십만 원,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가로막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의뢰인 부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실비 또한 승소 판결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이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이사부터 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법 개정 이후 임대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가 진행되어 절차가 빨라졌지만, 최종 등기 완료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직접 할까요 선임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 신청서 서식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까지 직접 처리
-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확정일자 증빙 등 직접 수집
- 부대항변·관할법원 오류 시 각하 위험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 필요
- 임대인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 직접 대응
법도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 0원
- 신청서·첨부서류 일괄 작성 대행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 450건 이상 처리 경험, 승소율 95% 이상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하면 단순히 임차권등기 한 건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가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숫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해 왔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소 등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가 선임되면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0원으로 받는 법도의 전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만 0원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추가 부담 없이 끝까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 범위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책정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 또 착수금이 추가되며,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비용이 나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단계가 하나의 0원제로 묶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 법적 근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순간부터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이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전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법도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받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만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0원입니다.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무료 상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간은 임차인의 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 가까울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법도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이 찾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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