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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의뢰인 비용 0원으로 이사 걱정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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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1 08:59 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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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 0원으로
이사 걱정 끝내는 법

보증금 못 받아 이사도 못 가는 상황,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코앞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해결책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찾아보면 착수금부터 수십만 원,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가로막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0원제 핵심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의뢰인 부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실비 또한 승소 판결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강조점은 대부분 이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런 예외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명하게 안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이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이사부터 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1
대항력 상실 위험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2
배당 순위 후순위 전락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3
임대인 압박 수단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대·매매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4
비용도 임대인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반드시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법 개정 이후 임대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가 진행되어 절차가 빨라졌지만, 최종 등기 완료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직접 할까요 선임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 신청서 서식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까지 직접 처리
  • 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확정일자 증빙 등 직접 수집
  • 부대항변·관할법원 오류 시 각하 위험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도로 변호사 선임 필요
  • 임대인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 직접 대응

법도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 0원
  • 신청서·첨부서류 일괄 작성 대행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 450건 이상 처리 경험, 승소율 95% 이상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하면 단순히 임차권등기 한 건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때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가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숫자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선임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해 왔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0원제로 신청 폭주 중 · 접수 제한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무료 상담

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소 등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가 선임되면 의뢰인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무료 상담 및 사건 검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대상 여부와 0원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정을 공식 통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임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4
법원 결정 · 임차권등기 촉탁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5
등기부 임차권등기 완료 · 이사 가능
등기부 확인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6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집니다.

0원으로 받는 법도의 전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만 0원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추가 부담 없이 끝까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 범위

1내용증명 발송
2임차권등기명령
3전세금반환소송
4부동산 강제경매
5채권압류 및 추심
6동산경매 · 동산압류
7각종 채권추심
8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책정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 또 착수금이 추가되며,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비용이 나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단계가 하나의 0원제로 묶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 법적 근거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항변 사유가 아님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이 안 팔려요" — 임차인이 감수할 이유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기다리는 사이 대항력·우선변제권 훼손 위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순간부터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이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전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의뢰인이 법도에 납부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도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뿐이며, 이 실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법원 신청부터 등기부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10월 19일 법 개정으로 임대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등기가 진행되어 절차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 결정만 받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 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0원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임대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사건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서류도 우편·이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법도 0원제

0원제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선임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법도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받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만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0원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비교해 보면 법도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무료 상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간은 임차인의 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전에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 일정이 가까울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법도의 0원제는 많은 임차인이 찾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접수 한정 · 이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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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 해석과 개별 사안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준비 서류, 비용 구조, 진행 기간 등은 의뢰인의 계약 조건·등기 현황·임대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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