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해제, 보증금 받아야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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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해제, 보증금 먼저 받으셨나요? 아직이라면 해제가 아니라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차권등기해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은 후 등기를 말끔히 정리하려는 분, 그리고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해제부터 요구하는 분입니다. 후자라면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해제는 이사 후에도 유지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해 말소가 이뤄지는데,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는지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해제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집행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등기부 말소 확인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가 말소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해제신청 vs 임대인의 취소신청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면 보통 며칠 안에 말소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심문 절차가 진행되고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협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임차인 해제신청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 신청 주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던 임차인
- 소요 기간: 수일 이내 말소 처리
- 별도 심문: 없음
- 필요 서류: 해제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
임대인 취소신청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사유를 소명해 법원 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 신청 주체: 임대인
- 소요 기간: 수개월 이상
- 별도 심문: 진행 가능
- 필요 서류: 취소신청서, 변제 증빙, 소명 자료 등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려면 변제공탁의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령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공탁하고 취소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임차인이 먼저 해제신청에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리적입니다.
임차권등기해제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정액분이 많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0원입니다.
금액은 사건별 당사자 수·관할 법원·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해제 이후의 분쟁이 남아 있거나, 반대로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한 뒤 그 납부번호를 해제신청서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HUG 등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사건이라면 보증기관으로부터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해제신청 전 체크포인트
보증금 받기 전에 해제부터 해주는 실수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워주면 바로 돈을 보내준다"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를 먼저 지우면 이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담보가 설정되었을 때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돈이 먼저, 해제는 나중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다"는 말에 기다리는 실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바로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다 시간 낭비하는 실수
인지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확히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해제는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차권등기만 해놓고 보증금 회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제도이지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와 법적 예고를 전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식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추심
판결 이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임대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대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창구입니다. 지상파 방송 출연과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 개선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추심까지 한 번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부담이 0원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해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해제신청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임차권등기해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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