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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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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14:52 1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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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기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당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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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는데, 이 실비용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이란 무엇인가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주는 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인 것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와 전출을 해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가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단순히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신청을 준비하셔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을 때

2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일 때

3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에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을 때

4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잠적한 상태일 때

5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로 진행되고 있을 때

6

전세사기 피해로 계약 기간 종료 전이라도 집을 비워야 할 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많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

임대인의 핑계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모두 계약서와 법에 없는 내용

법적 기준

임대차계약서와 법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 당사자이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통해 법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절차 안내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 (변호사 비용 0원)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변호사 비용 0원)

3

법원 결정 및 등기 촉탁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권리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5

승소 판결 및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만 빠져도 보정 명령이 내려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와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기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등기된 주택에 한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례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는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역시 판결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0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신청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강제집행 0원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포함해 전세금 회수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한 번에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에 계신 분이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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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0원제 문의가 늘어 접수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자주 묻는 주택임차권등기신청 질문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꼭 변호사와 해야 하나요?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서류 미비나 기재 누락 시 보정 명령이 반복되어 시간이 지체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연결해 처리하려면 결국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접수 후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사안이 복잡하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임차권등기가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사 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함께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별 안내는 무료상담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끝내면 안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100% 동의하는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세금 분쟁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낭비됩니다. 처음부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만 부담

주택임차권등기신청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내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선임 계약을 맺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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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주택임차권등기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거나 현재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안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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