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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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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14:45 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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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법도가 이의 대응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안내해 드립니다.

01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진 뒤, 임대인이 불복해 제기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미 내려졌는데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부터 본안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임대인이 이의신청하는 대표 사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가 들어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 법적 근거가 약한 핑계성 주장이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의 사유입니다.

① 임대차 종료 부인 — "계약이 끝난 게 아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주장
② 보증금 일부 반환 주장 — "이미 일부를 돌려줬으므로 이의가 있다"는 주장
③ 송달 절차상 흠결 주장 — 결정문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
④ 해지 통고 미도달 주장 —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⑤ 주거용 사용 여부 다툼 — 임차목적물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주장
⑥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관행적 핑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⑥처럼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식의 주장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은 이의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 절차
STEP 1
이의신청서
법원 접수
STEP 2
심문기일
지정·통지
STEP 3
답변서 제출
(임차인)
STEP 4
법원 심리
·결정
STEP 5
본안
전세금반환소송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임차인은 답변서를 통해 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해지통고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과 본안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04법도의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의 공식 통지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비 0원
이의신청 대응

임대인 이의에 대한 답변·심리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본안 판결로 보증금 회수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판결 후 임대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추심

임대인 계좌·재산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전세금 돌려받기는 단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매·압류·추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05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1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가 직접 지휘합니다.
2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그대로 선임 가능합니다.
3
MBC·KBS·SBS 출연
지상파 다수 출연, 현재도 주요 언론의 전세 분야 자문 활동 중입니다.

06이의신청 대응,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역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해지통고를 하셨다면 증빙(내용증명·문자·카톡)이 있는가요?
  • 임대인이 보낸 이의신청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셨나요?
  • 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 절차와 병행할지 검토해 보셨나요?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판결선고일 후 연 12%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가 들어왔다면 대응 시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한 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7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선납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사안별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원제 문의가 많아 접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빠른 연락이 중요합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대응,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 어떤 단계에 있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과 판례 변동,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임대인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안 검토와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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