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완벽정리,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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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직접 안 써도 변호사비 0원
전세금 못 받고 이사 나가야 하는데, 신청서 양식 앞에서 손이 멈추셨나요?
기재사항·첨부서류·신청이유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비 0원으로 대신 작성하고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접수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내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을 없애드리기 위한 사회개선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01주택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서를 잘 써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임차인은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제는 신청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원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소명 수준까지 정리해 기재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02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 — 필수 기재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다음 6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임차인·임대인의 표시
성명·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까지 적습니다.
대리인의 표시
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과 주소.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표시
임차주택의 소재지, 동·호수까지 특정.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미반환 임차보증금과 차임(월세)을 구분하여 기재. 전세계약이라면 전세금 총액을 적습니다.
신청의 취지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는 문구를 정형화된 양식대로 작성합니다.
신청의 이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계약 내용·종료 원인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점유·전입·확정일자 날짜를 기재하여 소명합니다.
※ 신청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疎明)까지 해야 합니다.
0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서 본문과 함께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등기가 지연됩니다.
04신청비용 — 법원 실비 한눈에 정리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성
※ 대법원 생활법령정보 기준. 임차인·임대인 수, 주택 수에 따라 금액 달라집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 위 실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05신청 후 진행 절차 타임라인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 결정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오며, 요건 미흡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 · 등기부 기입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결정문 송달 · 효력 발생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기입된 때 효력 발생. 임차인은 안심하고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연결
임차권등기만으로 전세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06직접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을 검색해 직접 써보시는 경우, 아래 포인트에서 보정명령이나 기각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 시 자주 놓치는 4가지
하나. 임대차 종료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계약만료·해지 통보를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 대항력 취득일(점유+전입) 기재가 누락되거나 실제 증명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셋. 임차주택 표시가 등기부등본과 불일치하거나, 주택 일부 임차인데 도면을 붙이지 않은 경우.
넷.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실수들은 결국 보정 → 재접수 → 재송달로 이어져, 이사 일정에 쫓기는 임차인에게 몇 주씩 손해를 끼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연결해 한 흐름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지키지 않는 쪽은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오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7변호사비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 0원은 세 가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기준입니다. 근거가 뚜렷한 사건이기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 부담
승소하면 패소자인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받아내는 구조라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 처리 경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실무 데이터로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사회개선 캠페인
변호사비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을 줄이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공익적 모델입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전세금이 바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일 뿐, 보증금 반환 강제력은 전세금반환소송 판결과 이어지는 강제집행에서 나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임대인 대응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본인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맞춰 진행하므로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 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 없다는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셔야 하는 이유
0원제 도입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가 도달하면 부득이하게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오는 분은 최대한 빨리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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