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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 셀프로 안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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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14:13 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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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직접 작성하느라
밤 새우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0원으로 대신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검색해 직접 작성하려 하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부담 때문이죠.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 이유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대신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것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극히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조점은 150만원을 받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150만원이 책정된 경우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이란 무엇인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이며, 그 양식이 곧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전자소송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내는 여느 민사 신청서와 다르게 일반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어서, 셀프로 진행하시다 보정명령을 받고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50+ 사건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직접 작성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이 경우 등기 결정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지연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미등기 전세계약은 전세금)
임대차계약의 체결일, 기간,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신청 연월일 및 관할 법원의 표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 날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신고 확인용)
임대차 종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등)
건물 일부 임차 시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셀프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임대차 종료 사유를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주택 일부 임차임에도 도면을 누락하거나,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추가 설정해 대항력 우선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흐름
임대차
종료 통지
신청서
양식 작성
법원 접수
법원 결정
등기 완료
안심 이사
1
임대차계약 종료 및 해지 통지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가 효력을 발휘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아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셀프 신청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인지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원의 결정 및 등기 촉탁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거나 기각합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마쳐지며,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5
등기 완료 후 이사 및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병행하거나 이어서 진행합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직접 작성해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변수가 많고, 한 번 실수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분 셀프 신청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자신이 전부 부담 0원
(실비용만 부담)
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 보정명령 위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문 작성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진행·별도 비용 연계 진행 +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별도 추가 비용 발생 0원으로 끝까지
실비용 회수 소송비용확정 신청 별도 소송비용액확정 포함 진행
0원제 신청 폭주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세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만의 장점
1.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임대차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0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 작성과 접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날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3.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 어디에 의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도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법원 방문이나 서류 접수도 센터에서 대행합니다.

4.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지금까지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지쳐 고민하는 임차인에게 법도는 0원제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언제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이 소요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보전 절차일 뿐, 보증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며, 법도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 또는 연계해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는 0원제의 의미
핵심 0원제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150만원 관련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극히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150만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찾아 직접 작성하느라 시간을 쓰시기 전에, 단 한 통의 전화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상담은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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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와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현행 법령 및 실무 관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나 신청을 직접 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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