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혼자 준비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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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혼자 준비 안 해도 변호사비용 0원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관할법원 접수, 등기부 기재까지 전담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혼자 끙끙댈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의 전세금 관련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단어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 목록을 펼쳐보면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자료, 임대인 내역, 도면까지… 작성해야 할 신청서 양식만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여기에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셀프 진행이 만만치 않은 이유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왜 신청해야 할까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이 집의 임차인은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고,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핵심: 임차권등기는 "내가 이 집에 살았고,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 후에도 유지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는 별개로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총정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크게 '신청서 본체'와 '첨부 서류'로 나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법원 실무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당사자·임대차 목적물·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신청 취지와 이유 기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1,000원)으로 발급. 열람용은 제출 불가. 임차주택의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우선변제권 소명 가능. 공정증서로 작성된 계약서도 가능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전 내역이 모두 나오는 전체 이력. 전입 날짜 소명용
임대차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우편물,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약 만료 통지 문서 등 종료 사실을 소명할 자료
건축물대장 (필요 시)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첨부. 미등기 건물에 한정
도면 (일부 임차 시)
한 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첨부. 실무상 5부 첨부
용도 소명 자료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할 자료 추가
주의: 관할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1~2주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까지 주소 이전은 미뤄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계약 만료 및 반환 요구
계약 만료 시점 전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증빙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신청서류 준비
앞서 정리한 8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급용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종료 증명 자료 등.
관할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서류 심사 후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변론 없이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등기 촉탁 및 기재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셀프 신청의 부담,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중에서도 작성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신청서 기재 항목이 많고,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셀프로 진행했을 때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했을 때의 부담 차이입니다.
셀프 신청
- 양식 작성·소명자료 구성 본인 부담
- 관할법원 지정 실수 시 이송으로 지연
- 등기부 말소사항까지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필요
- 보완 요청 시 직접 대응
- 등기 완료 전 주소 이전 등 실수 위험
변호사비용 0원 전담
- 신청서 작성·소명자료 구성 전담
-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 발급 대행
- 관할법원 접수·보완 대응 전담
- 등기 완료 이후 이사 타이밍까지 안내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연결
하나 더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비용(법원 납부용 인지·송달료 등)은 당연히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수임하는 사건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 위주로 선별합니다. 그렇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전세금을 요구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실제로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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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담팀이 서류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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