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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쓸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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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14:00 1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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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쓸 필요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 0원에 맡기세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까지 가야 하는 상황.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입니다. 문제는 신청서 작성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접수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 비용
0원
소송·강제집행
0원
채권추심 단계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성격에 따른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가 어려운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가 인용되어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그만두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임차권등기 사실이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공시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이 지연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재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결국 절차가 늦어지게 됩니다. 어렵게 준비한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기재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포함)
  • 첨부서류 목록과 작성연월일, 임차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특히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 부분에서 실무상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해야 하며, 다세대·다가구에서 한 층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명확히 그린 도면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도 실제 계약서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기재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서류 하나가 부족해도 등기가 늦어집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창구나 전자민원센터에서 출력해 작성하는 신청서 자체만으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아래 서류들이 종합적으로 제출돼야 소명이 됩니다.

필수 01
임대인 소유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최신 등기부등본. 발급일 기준으로 근접한 것을 준비합니다.
필수 02
임대차계약증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필수 03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포함)
임차주택에 전입해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로,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나타나야 합니다.
필수 04
건물의 표시·도면
일부 임차의 경우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하며, 실무상 건물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준비합니다.
필수 05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계약기간 만료 사실이나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등 계약 종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수 06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임대인 명의 등기가 없는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 임대인 명의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음을 증명하는 별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접수 후 절차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2
법원의 서면 심사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4
등기소에 등기 촉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소에 기입 촉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입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6
안전하게 이사 진행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충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혼자 쓰지 마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접수, 등기 완료 확인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직접 작성과 법률대리 맡길 때의 차이

시간, 정확성, 이후 단계 연결성을 따져보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혼자 진행하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건물 표시를 등기부와 완전히 맞추는 일, 도면을 몇 부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일, 어떤 서류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소명자료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일 등은 일반인이 혼자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단독 절차가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도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데, 이때 신청 단계에서 확보한 소명자료와 계약 해지 증거가 소송의 승패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법도의 접근 방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에 이르는 강제집행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움직입니다. 각 단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되므로 단계가 길어진다고 해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걸어온 길

축적된 경험이 곧 승소 전략이 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450건이 넘는 보증금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고,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결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MBC·KBS·SBS 지상파 방송에서 전세금 관련 주제로 다수 출연해 법률 정보를 전달해 온 전문가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보증금 회수

보증금 분쟁은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연이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들

잘못된 상식이 보증금 회수를 늦춥니다

오해 01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만기가 지났다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오해 02
이사 먼저 가고 나중에 등기해도 된다?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전출을 하면 순위가 밀려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 03
지연이자는 연 12~15%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연 12%입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소장 송달 등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해 04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린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빠른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 오랫동안 반복돼 온 말이지만 이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 조항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다시 강조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단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소송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0원에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1단계
임차인이 실비용 선납
2단계
법도가 소송 전 과정 대리
3단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4단계
비용 회수 완료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드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 구조와 사건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0원제 사건 집중으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이 막막하신가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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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평일 전국 어디서든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 본 게시물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무 처리 방식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전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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