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 전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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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이사해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까 불안하셨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의 0원제, 임차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맡기시면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등록면허세,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조차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장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모든 단계까지 착수금 0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맡기면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진행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에 속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를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법과 계약서의 편에 서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의 존재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 직장, 자녀 학교, 재계약 타이밍 등 이사를 늦출 수 없는 이유는 많습니다. 이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활용하면 권리 손실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경매·공매 시 배당 순위를 지켜주는 핵심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신청 → 결정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흐름은 크게 네 단계로 요약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각 단계를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대리 진행하므로, 임차인은 서류 작성과 송달 과정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거나 기각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소명되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기 촉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2023년 7월 14일 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락두절·잠적 임대인에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동하세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 구조법원 실비용은 이렇게, 변호사비용은 0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실비용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합계 약 4만원대 수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할 경우 이 실비용 외에 변호사 착수금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인지대 | 2,000원 |
| 송달료 | 1회 5,200원 × 6회분 = 31,200원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 법원 실비용 합계 | 43,400원 내외 |
| 법도 변호사 착수금 | 0원 |
위 법원 실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나 주택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액수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인 자비 부담 진행
- 착수금 수백만원 선지출
- 단계별 추가 비용 청구
- 셀프 진행 시 서류·송달 부담
- 대항력 상실 리스크 존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착수금 0원
-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연결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변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후실제 상담 흐름을 각색한 예시
계약이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직장 이전 때문에 이사는 미룰 수 없고,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뒤 안전하게 이사를 마쳤고, 이어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같은 조건(착수금 0원)으로 진행되어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무 Q&A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접수부터 등기소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특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 해두면 전세금이 돌아오나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보전 조치이지,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지급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도는 이 과정 역시 착수금 0원으로 연결해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 한도 초과분이나 가입 요건 미충족 등의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도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진행합니다. 전자소송과 우편 송달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포함해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의 전 과정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는 사명감이 0원제를 지탱합니다. 변호사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였던 분이라면,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상담은 0원, 변호사 착수금도 0원.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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