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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 걱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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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13:48 2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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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그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원 실비만으로 끝,
변호사 쪽은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결국 비용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법도의 0원제, 정확히 이렇게 운영됩니다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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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CONTENTS

왜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을 먼저 검색하게 될까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안 돌아오는 상황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새 집은 이미 구해놨고, 이사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등기부에 박아두고 이사를 가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직접 알아보려 검색창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을 입력해 보면 법원 실비와 법무사·변호사 선임료가 뒤섞여 나와 혼란스럽죠. 게다가 이어질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 법원 실비는 얼마일까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개 기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 수준이며, 송달료는 1회분 기준으로 당사자 1명당 3회분씩 계산해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시기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회 5,200원 ×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본 등) 3,000원 내외
법원 실비 합계 (1인 기준) 약 43,400원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30만원대에서 많게는 50만원 내외의 법무사 보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이 선임료가 0원이므로, 결국 의뢰인이 초기에 부담하는 것은 위 표의 법원 실비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법원 실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이 아닙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일 뿐, 이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고, 각 단계마다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0원제 안에서 진행합니다.

법도 0원제에 포함되는 절차
내용증명 발송 지급 독촉 공식 통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확보
부동산 경매 신청 집행권원 기반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예금·급여 등
동산 · 각종 집행 최종 회수까지

일반적으로 단계별로 새로운 선임 계약을 하며 수백만원씩 추가되는 구조와 달리, 법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변호사 착수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 고민으로 출발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이 연결되는 구조 덕분에 의뢰인은 본업과 일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1

무료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요청 경위, 임대인 응답 상황 등을 정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접수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4

법원 결정 · 등기 촉탁

결정문 송달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그래도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이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맞춰 드립니다.

직접 신청 vs 법도에 맡기기

비용만 놓고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여도, 결정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직접 신청 (셀프)
  • 법원 실비 약 4만원대
  • 서류 작성 · 보정 명령 대응 필요
  • 요건 미비 시 기각 위험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부담
  • 강제집행 단계별 추가 비용 필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법원 실비만 부담 · 변호사 비용 0원
  • 서류 작성부터 보정까지 일괄 처리
  • 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유지
  • 450건 이상 처리 · 95% 이상 승소율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직접 신청해도 법원 실비는 어차피 내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 결정적 차이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임차권등기로 끝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마무리되는데,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법도의 특징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참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못한 임대인이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과 0원제에 관한 궁금증

Q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실비는 정말 4만원대가 전부인가요?
A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법원·시기·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등기 관련 부대 비용이 소폭 더해질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0원인 이상 의뢰인의 초기 부담은 최소 수준입니다.

Q법원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실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 가도 괜찮나요?
A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만 나고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짐을 빼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뒤 이사 일정을 진행하세요.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요?
A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Q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인정됩니다. 정확한 기산일과 산정은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도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수임해 처리해 왔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모바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방문 없이도 절차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숫자로 확인하는 신뢰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끝냅니다.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해 가능한 수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이끕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MBC · KBS · SBS 등에서 전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제공해 왔습니다.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됩니다.

한 번 더 정리, 법도의 0원제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 등)만 선납하고,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니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 0원제 신청 집중으로 접수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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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0원, 상담 후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비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령 개정, 법원의 실무 변경 등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처리 기간·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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