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받은 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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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받은 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법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하는 법도의 0원제를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SECTION 01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원의 재판(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송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으니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오해하시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강제로 회수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나 강제집행이 자동 개시되지도 않습니다. 즉,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전세금 회수를 위한 출발점이자 안전장치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권리가 보전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그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등기촉탁으로 등기가 기입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래·대출 등에 영향이 있어 자발적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ECTION 02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받은 후 진짜 해야 할 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등기촉탁을 거쳐 등기소가 등기를 기입해야 완성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임차인이 망설이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착수금 수백만 원을 또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및 등기 확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수령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착수금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착수금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실비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SECTION 03
혼자 대응할 때 vs 법도와 함께할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은 뒤, 혼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은 시간·비용·성공률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셀프로 준비하다가 서류 보완 명령을 반복해서 받거나,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해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SECTION 04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후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
결정문을 받은 임차인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빠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 결정문 수령 후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등기 기입 여부 확인
-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 이후에 이사 진행
- 임대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주소 보정·공시송달 등 후속 조치 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확인
-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지연이자 청구권이 발생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임차권등기만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 장치'일 뿐,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 확보 → 강제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 결정문 수령 직후 곧바로 다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SECTION 05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순수한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 대응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잘못된 관행에 맞서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SECTION 06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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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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