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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되찾는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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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13:03 1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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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주택임차권등기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되찾기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승소율 95% 이상 · 450건 이상 처리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특정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경매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걸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 판결문으로 주택임차권등기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2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단계

3
강제경매 신청

임차 주택을 매각해 보증금 회수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만 하면 바로 경매를 걸 수 있는 줄 오해합니다. 현행법상 임차권등기 자체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을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경매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먼저 걸어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들이 사라지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 순위가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대항력 유지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전출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보존 —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 자유 — 새집으로 옮겨도 권리 보전에 문제가 없어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공시되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적극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청구권 —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임대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우선변제권은 그 담보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경매까지 전체 5단계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재되도록 합니다.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STEP
4

강제경매 신청 변호사비 0원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 주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임차 주택이 매각 대상이 됩니다.

STEP
5

배당 및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 0원

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요구한 임차인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부족한 경우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 추가 강제집행도 이어집니다. 이 과정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은 꼭 지키세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런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전 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용 구조와 법도의 0원제

주택임차권등기경매 한 건을 끝까지 진행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신청, 배당요구, 채권추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계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따로 들어갑니다.

일반 구조

단계별 착수금이 누적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 추심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발생.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임차인이 오히려 수백만 원을 선지출해야 하는 상황.

법도 0원제

임차인 부담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경매·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납부하면 되며,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음.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 돈을 찾기 위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의 상처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경매, 법도가 쌓아온 숫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임차권등기경매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MBC·KBS·SBS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대, 20대부터 60대까지, 지방 사건까지 포함해 전국 단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주택임차권등기경매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전국의 주택임차권등기경매 사건을 모두 처리합니다. 대면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전화·온라인만으로 선임부터 진행까지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소송을 포기했던 분들도,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

전국 사건 수임 —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사건 처리

비대면 선임 — 전화·이메일·등기우편으로 선임 절차 완료

진행 상황 공유 — 사건의 진행 상황을 담당 변호사가 안내

강제경매·추심 일괄 — 경매 신청부터 동산압류·채권추심까지 한 곳에서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정은 전세금 지급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곧 반환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 임대인이 그 기준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기다려 달라" 같은 말들은 모두 관행일 뿐 계약도 법도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두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매 전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주택임차권등기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점검해 두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저당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 가치 점검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과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지급명령은 언뜻 빠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100% 동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판단도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0원제 인기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경매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순위 권리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0원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을 어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특정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며, 적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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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강제경매까지 0원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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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주택임차권등기경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판단과 진행 방법, 비용 구조, 0원제 적용 여부 등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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