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받은 뒤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본문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받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문만 받고 멈추면 전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송달 확인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이후 절차를 맡기시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이란 무엇인가요?
결정문의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다음 절차를 정확히 밟을 수 있습니다.
정본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한 공식 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사건번호·당사자 —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 임차인(신청인)과 임대인(피신청인) 표시
- 목적물 표시 — 임차권등기를 할 주택의 소재지와 부분
- 보증금액·임대차기간 — 등기부에 기재될 보증금 금액과 계약기간
- 결정 취지 —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법원의 판단 내용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공시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핵심 서류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뜻이지만, 이 서류 자체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 흔한 오해
- 결정문만 받으면 바로 이사 가도 권리가 지켜진다
- 결정문이 곧 전세금 판결문이다
-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 정확한 기준
-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
- 송달 전에 등기가 먼저 기입되면 그 시점에 효력 발생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기소에 기입 촉탁이 되어 임차권등기가 먼저 기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 촉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회피해도 등기가 먼저 기입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정문을 받자마자 이사를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원은 등기 완료를 별도로 통지해 주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받은 직후 확인 체크리스트
이 네 가지는 결정문을 받은 당일~며칠 안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결정문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전체 흐름
등기는 '권리 보전'일 뿐, 돈을 받으려면 반환소송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수령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법원의 결정 정본을 받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조회에서 바로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송달 여부와 등기 기입 확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는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등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이 필요하고, 이를 얻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문 수령 및 지연이자 산정
승소하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 원금과 함께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및 소송비용 회수
회수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소모됩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임대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은 이 기준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첫 단추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숫자로 확인하는 법도의 전문성과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기획한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던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 이후의 복잡한 절차도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권등기결정문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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