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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 확약서 어겨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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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01:57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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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
확약서 어겨도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의 핵심 포인트와, 확약서를 받아도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때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는 길을 안내합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등)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불안하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최소한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문서로 남기자"는 마음으로 확약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다만 확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제대로 서는지, 그리고 확약서를 받고도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1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특정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는 서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계약만기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적혀 있지만, 만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반환 날짜·반환 계좌·지연이자 등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확약서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임대차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언제까지는 주겠다"라고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

·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어 반드시 그 전에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반환을 미루고 싶어 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연장·말소를 위해 은행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

확약서 자체만으로는 즉시 강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적은 사문서입니다.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 종이만 가지고 바로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 핵심 7가지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말로 오간 약속을 글로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숫자·날짜·계좌·지연이자까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양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까지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정보의 특정 임대차목적물(주소·호수), 임대차 계약 체결일, 임대차 기간, 전세보증금 액수를 적어 '어떤 계약에 근거한 반환인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반환할 금액의 명시 전세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한글과 숫자로 병기합니다(예: 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관리비 정산분, 원상복구비 공제 여부도 명시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반환 예정일 확정 "새 세입자 구해지면", "조만간"이 아니라 정확한 연·월·일로 기재합니다. 이 날짜가 나중에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환 계좌 지정 임차인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어 '어디로 돈을 보낼지'까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연이자 조항 반환 예정일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확약서에 이 내용을 미리 명시해 두면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작성일자·서명·날인 작성일을 적고 임대인이 직접 서명 후 인감 또는 자필 날인을 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같이 받아두면 나중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효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법

공증을 병행하면 확약서의 증거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한 확약서를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한 상태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3확약서 받는 실제 흐름

혼자 확약서를 준비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을 단지 양식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절차 속에서 언제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지까지 이해해야 실제 효과가 납니다.

1
만기 전후 의사 통보

임대차계약 만기 최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고 이사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알립니다. 문자·카톡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약서 초안 작성 후 제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에 따라 초안을 먼저 작성한 뒤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쓴 양식보다 임차인 주도 양식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3
서명·날인, 가능하면 공증

임대인이 직접 자필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 신뢰가 낮다면 공정증서로 공증을 함께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예정일 경과 시 내용증명 발송

확약서에 적힌 반환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6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확약서·문자·내용증명 등 모든 증거를 모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7
승소 후 강제집행·회수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4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 포인트

CHECK 01
애매한 문구 금지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로", "가능한 시점에"와 같은 조건부 문구는 반환 의무를 다시 임대인의 사정에 종속시키는 문구입니다. 반드시 연·월·일이 특정된 날짜로 받아야 합니다.

CHECK 02
감액 요구 주의

임대인이 "빨리 줄 테니 조금만 깎아 달라"는 요구를 함께 끼워 확약서에 적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서명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원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3
임대인 재산 상태 확인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확약서만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다 재산이 빠져나가면 곤란해집니다.

확약서만 받고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조금 더 기다려 보자'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지연이자는 쌓이지만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잡힐 수 있습니다. 확약서 예정일 경과 직후부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까지 신속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이행이 가능하다면 확약서·소송보다 빠른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할 때만

인터넷에서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정보를 보고 먼저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약속을 100%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도의 캠페인 ·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임차인 부담)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성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 압류·경매0원
각종 채권추심0원
강제집행 전 과정0원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한눈에

변호사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
선납 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6자주 묻는 질문

확약서만 받아두면 나중에 돈 받기 쉬워지나요?

확약서는 반환 날짜·금액·계좌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유용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 종이 한 장만으로 집주인 통장이나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확약서 쓰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약서 자체를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확약서에 적힌 날짜를 임대인이 어겼어요. 지연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반환 예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확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을 직접 넣어두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미적거립니다. 이사 먼저 해도 되나요?

아무 조치 없이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확약서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만기 통보 기록, 문자·카톡 대화, 내용증명 등이 있으면 충분히 소송이 성립합니다. 확약서는 증거를 보강해 주는 추가 수단이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법도의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건 더 큰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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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작성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으며, 사례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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