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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임대인이 써줬는데 안 지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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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20 01:43 2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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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임대인이 써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

확약서만 믿고 기다리다 시간만 흘러가셨나요?
이제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법도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또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적으로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임대인이 써주면 안심해도 될까?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집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잔금 치르는 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글자로 약속을 받았으니 마음이 놓이는 듯하지만, 정작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약속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확약서 자체가 강제집행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확약서만 가지고는 곧바로 임대인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더불어 임대인의 약속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혹은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문서 등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의 4가지 핵심 성격

증거
법적 증거력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서면으로 증명
기한
반환 기한 명시
언제까지 돌려줄지
날짜 확인 필수
한계
집행력 없음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 판결 필요
대응
불이행 시 소송
확약서는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됨

임대인이 써주는 확약서, 이런 항목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때는 막연히 "곧 주겠다"가 아니라,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조건을 담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면 확약서의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1 확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 — 정확한 주소, 전유부분(호수) 표시
  • 전세보증금 액수 —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모두 기재
  • 반환 기일 — 'O년 O월 O일까지'로 명확하게 특정
  • 반환 방법 — 입금 계좌, 일시불 또는 분할 여부
  • 불이행 시 조치 — 지연손해금 발생 및 법적 조치 가능 명시
  • 임대인 자필 서명과 인감날인 — 가능하면 인감증명서 첨부
이런 확약서는 위험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드리겠다"는 식의 조건부 확약서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조건에 보증금 반환을 묶어버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이미 지났다면, 새로운 세입자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명확한 날짜를 특정한 확약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핑계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며 몇 달, 길게는 1~2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계약 종료일'이고, 그 날이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돈 드려요"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
계약서에 없는 말
계약 종료일 = 반환일
임대차계약서 기준
민법상 반환의무
위반 시 소송 가능

잘못된 관행을 임차인이 반복해서 수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 전체가 불투명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원칙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보증금을 못 받아 고통받는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역시 이 원칙에 기반해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확약서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에 명시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확약서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임대인이 서면으로 반환을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확약서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커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확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버티더라도 법의 힘을 빌려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늦출수록 오히려 임차인이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소송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불이행, 가압류를 미리 해야 할까?

모든 사건에서 미리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가압류를 사전에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가압류를 미리 고려해야 할 상황
  •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는 경우

이 두 조건이 겹치면 임대인이 판결 전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충분하거나 임대인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무리하게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만들어낸 수치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 사건을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바로 소송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일부에서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빠른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불이행 사건의 임대인 대부분은 "돈이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므로,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Q&A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만 있으면 바로 임대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약서는 임대인의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공증이 된 금전소비대차 문서거나,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확약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해 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합니다.
확약서에 반환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니지만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종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 날짜를 반환 기한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약서 내용을 검토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서면 약속조차 거부한다면 이미 반환 의지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더 보내지 말고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에서 전국 사건을 처리하며, 지방 출장이나 방문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할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역시 승소 시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예외적 경우에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세부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 법도 0원제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불이행으로 인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예외적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진행합니다. 본인 사건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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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를 받았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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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대표변호사 · 전국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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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임대인 대응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정보는 시점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나 최신 판례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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