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 (95%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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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낸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 계약서에 없는 핑계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소송을 하긴 해야겠는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전세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선뜻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조차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등으로도 불립니다. 핵심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 사정일 뿐이며, 오래된 관행일지라도 합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과 법이 정한 반환 의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핑계,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가장 흔한 말이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반환 의무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상황은 법적으로 반환 의무를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사이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단계별로 정해진 흐름을 따릅니다. 각 단계가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법도에서는 아래 단계를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이름으로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반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0원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 0원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판결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계좌 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직접 회수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심 기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지연이자가 함께 쌓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연이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은 더 많이 물어내야 하므로, 오히려 협의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시작점과 적용 기준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개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겸한 부동산 실무 이해도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현장 전문성
- 지상파 방송(MBC·KBS·SBS)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 중
-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전국 처리 가능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 0원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실무 창구로서,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에서 0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많은 분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 0원"이라고 오해하시지만, 법도는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법적 절차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의 0원제가 알려지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수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시간이 쌓일수록 지연이자와 심적 부담만 커집니다. 망설이는 동안 임대인은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빚을 먼저 갚는 등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라도 점검받아 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신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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