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제도 총정리,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법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제도 총정리,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보증보험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알고 있어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내 돈 받자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0원제란?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내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PART 01전세보증금반환제도, 무엇을 말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해 놓은 모든 장치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채권압류·추심 등을 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최종 절차.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밟아야 합니다.
PART 02전세보증금반환보증, 3개 기관 어떻게 다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HUG·SGI·HF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별 차이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 전세지킴보증 |
|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외 5억원 |
아파트 제한 없음 그외 10억원 내외 |
주택금융공사 기준 |
| 이행 요건 | 계약 종료 후 1개월 임차권등기 필수 |
계약 종료 후 1개월 임차권등기 필수 |
계약 종료 후 1개월 임차권등기 필수 |
| 특징 | 가입자 수 최다 | 보증료율 상대적 높음 | 보증료율 상대적 낮음 |
보증보험 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 계약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했는지 확인 (이행청구의 필수 요건)
- 해당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이행청구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등 제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임차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PART 03전세보증금반환제도 법적 절차 5단계
보증보험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다음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이 날짜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이며,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환 요구와 함께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정을 명시합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지 않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보증금 회수가 극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요건이며, 이후 소송·강제집행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3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되며, 법도의 처리 사건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위반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에는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4단계 ·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추심)
판결문을 받고도 임대인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임대인 명의 예금·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강제집행 전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5단계 · 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패소자(임대인)로부터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PART 04전세보증금반환제도 비용,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하면 수백만원이 든다던데..."라며 망설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해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비 먼저 지급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을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구조.
임차인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며, 이 역시 승소 후 회수 가능.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내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PART 05전세보증금반환제도 자주 묻는 질문
PART 06'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을 드릴게요." 이 말, 수십 년째 임대인들 사이에 관행으로 자리잡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더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가 정상입니다.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인 부담 0원, 법도의 수익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0원제 시스템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제도,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받으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