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되돌려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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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까지,
변호사비 0원으로 되돌려 받는 법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 지연된 시간, 법이 연 12%까지 이자로 인정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고, 패소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금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그 비용이 저희의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5%와 연 12% 두 구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흔히 "한 가지 이율"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소송 단계별로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연 5%(민법)와 연 12%(소송촉진법)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판결 주문에도 실제로 이렇게 적힙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방식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순간, 임대인이 감당해야 할 이자의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연이자 기산일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느냐가 결국 받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걸려 있어 기산일을 잘못 잡으면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인도 제공
소장 송달
판결·집행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야 돌려준다"고 주장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인도)를 하거나, 이사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보해 둔 뒤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를 깔끔하게 받아내는 전략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 전세금 1억원 · 1년 지연 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 실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금 1억원, 임대차 종료 후 1년간 못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개략 추산, 실제 기간 배분은 사안별로 다름).
전세금 1억원 / 소송 前 4개월(연 5%) + 소송 後 8개월(연 12%)
전세금 1억원을 못 받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송 후 단계가 길수록 연 12% 이자가 빠르게 쌓입니다. 전세금이 2억·3억이면 숫자는 더 커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단순 부록이 아니라,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지연이자 제대로 받으려면 이 요건을 챙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하는 전 과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를 받는 길은 소송 한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판결문 확보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긴 흐름이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단계마다 착수금이 붙습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소송 전 해당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 전략은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기준이고, 그 이후는 법이 정한 연 5%·12% 지연이자가 누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한 다음 날부터 연 5%가 기산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로 전환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문제,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연이자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금과 지연이자를 한 번에 소장에 기재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 취지에 연 5%·12% 구간을 정확히 기재하면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Q. 임대인이 정말 돈이 없으면 지연이자도 못 받나요?
A. 판결문이 있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소 제기하고, 필요 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나중에 회수
착수금·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실비용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내야 하는 관행, 법도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안 설명만으로도 이율 구간·예상 기간·예상 지연이자 규모를 안내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실비용도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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