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0원, 변호사비 부담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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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임차인 부담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으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로 운영되어,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0원제란, 임차인(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수임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법무법인이 착수금으로 330만원에서 660만원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0원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임대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법도의 수익원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입니다.
ISSUE 01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되는 이유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고민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추후 강제집행 비용까지 더하면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반 법무법인의 전세금반환소송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약 330만원에서 66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인지대 50만원 전후, 송달료 10만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소송만 맡기고 강제집행은 별도로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다시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이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이 원칙을 적극 활용하여 임차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것입니다.
SERVICE 02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소송만 0원이고 내용증명이나 강제집행은 따로 돈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심리적 압박과 법적 증거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는 95% 이상의 승소율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 임차인이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GUIDE 03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변호사 비용은 0원이지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법원이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이며, 소송가액(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RECORD 04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의뢰를 추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년간 전세금반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해 온 전문팀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높은 승소율과 축적된 경험이 있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 당사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Q&A 05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A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본 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대응 방식, 쟁점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도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A 네, 전국 어디든 사건 위임이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위임 계약까지 진행되며, 서류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지방이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A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①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②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③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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